사업주를 위한 법정의무교육 관리 방법 2022.1
How to manage legal compulsory education
for business owners
사업주는 매년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장에서는 이를 알지 못하여 교육을 미실시하거나, 교육의무에 대하여 알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교육의 주체, 횟수, 방법 등을 알지 못하여 교육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2022년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법정의무교육의 종류
법정의무교육이라 함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래에서는 위의 법정 의무교육의 의무 교육 주체, 교육 횟수, 교육 방법, 위반 시 조치 등 관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 교육 주체 및 교육 횟수
남녀고용평등법1)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즉, 상시근로자 등 별도 조건 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해당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만 한다. 이때 ‘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한다. 또한 반드시 사업주도 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니 이에 유념해야 한다.
2. 교육 방법 및 게시 의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은 문서 및 교재의 회람, 인터넷 메일에 의한 자료 배부, 게시판 공지 등의 방법으로 해당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체교육’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단순히 1차례의 교육을 실시한 것만으로 의무 이행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일부 근로자가 미수료한 경우 의무 미이행으로 판단하니 반드시 전 근로자가 해당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 교육 주체 및 교육 횟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이 되며,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한다.
2. 교육 방법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의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을 실시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자체교육’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 교육이 가능하다. 이때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사업주가 자체교육을 실시할 경우 반드시 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담당자가 실시해야 한다.
자체교육은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 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 등을 통해 실시 가능하다. 이때,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주가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을 실시할 때는 고용노동부 고시(제2020-144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퇴직연금교육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 교육 주체 및 교육 횟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즉,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라면 반드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교육 방법
‘자체교육’ 또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위탁교육’이 가능하다. 이때 사업장의 여건 및 근로자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규약으로 정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온라인 교육, 집합 교육, 서면 교육, 상시 게시 등이 가능하여 타 교육보다 방법에 크게 제약이 없다.
■ 산업안전교육(정기교육)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특히 매년 실시해야하는 정기교육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 교육 주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 및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포함)은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없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 및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사업장에서는 이를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 교육 횟수 및 방법
교육 대상 및 대상별 교육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자체교육(단, 자체교육 강사는 법에 따른 자격 필수)’ 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이 가능하다.
글. 신항철 Shin, Hangcheoul 삼정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신항철 삼정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삼정노무법인의 대표 공인노무사이며, (주)에스제이파워 등 삼정 HRM그룹의 총괄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을 졸업했으며, 현재 전문건설 철근 콘크리트 협회 자문위원, 프랜 차이즈협회 자문위원 및 중앙진폐재활협회 노동법률 고문으로도 활동 중이다. 20여 년간 공인노무사 업무를 해오면서 임금채권보 장업무를 국내 최초로 수행하였고, 임금, 근로시간,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 등 기업 현장에 필요한 수많은 컨설팅을 통해 우리나라 의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