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소식 7월 2023.7
개정 건축사법 시행에 따른 협회 의무가입 설명회 개최
“의무가입은 건축사 직업적 위상 올리고 사회 공인 역할 위한 과정”
대한건축사협회가 지난 6월 27일 건축사회관 1층에서 개정 건축사법 시행에 따른 협회 의무가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협회 의무가입 유예기간 종료에 앞서 미가입 건축사를 대상으로 협회를 소개하고 회원가입 등을 안내하기 위해 진행됐다. 미가입 건축사가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 유예기간은 오는 8월 3일까지다.
석정훈 본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무가입을 추진한 이유는 건축사가 공인으로 인정받고 역할을 하기 위함”이라며 ▲건축계 대통합 ▲국가건축정책동반자 ▲K-건축의 실현 등 협회의 세 가지 장기 정책과제를 설명했다. 석정훈 회장은 “건축단체뿐 아니라 건축계, 학계, 공무원 등 큰 틀에서 통합을 이루고, 국가적 건축 이슈에 전문가적 견해를 보태어 대안을 내는 노력을 더한다면 건축사의 직업적 위상이 올라감은 물론 업무대가의 문제도 함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협회의 금년도 법령제도 추진 과제 가운데 중점 추진 과제인 ‘민간대가 기준 마련’의 시행에 관해 구체적인 계획안이 공유됐다. 석정훈 회장은 “민간대가 기준 마련이 협회의 금년도 최우선 과제”라며 “민간대가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협회는 중·장기적 마스터플랜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대가 마련 이후 협회는 ▲건축사 업무신고 제도 ▲설계도서 검토제, 연금제도 도입 계획 등 단계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의무가입을 통해 대한건축사협회는 통합 건축사 단체의 위상을 갖는다. 따라서 협회는 모든 건축사가 직업윤리를 갖추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도록 윤리규정에 관한 강의도 진행했다.
현재 협회가 운영 중인 회원지원센터와 건축부조리신고센터에 관해서도 소개가 이어졌다. 회원지원센터는 회원의 업무 중 발생하는 법령질의, 유권해석, 고충민원, 제도개선 요청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민원창구다. 협회 누리집과 유선을 통해 이용 가능한 서비스다. 사안에 따라 총 3단계의 검토절차를 거친다. 협회 법제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고, 자문 변호사 검토,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의 협의와 검토 등을 통한 결과를 공유한다. 원활한 회원지원을 위해 자문 변호사 수를 2인에서 6인으로 확대했으며, 노무사와 회계사를 통해 건축사사무소 운영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건축부조리신고센터도 협회 누리집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명칭대로 건축부조리신고센터는 건축사 업무와 자격, 협회 조직의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또한 허가권자와 발주관청의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회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건축사와 협회를 대상으로 하는 부조리 신고의 경우 조사위원회, 시도·중앙윤리 위원회를 거쳐 회원 징계 혹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축사법 위반으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허가권자 발주관청의 불공정 행위의 경우 법제위원회와 자문 변호사가 조치 방안을 검토한 뒤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 요청 공문발송과 협의를 진행한다.
한편,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대표 건축사라면 오는 8월 3일까지 의무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2인 이상의 공동 대표로 운영되는 사무소의 경우 대표 건축사가 모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사무소 재직 건축사나 자격을 등록한 건축사가 공공기관에서 근무, 공무원, 교수 등이라면 협회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다.
신규 건축사사무소 개설 대표 건축사는 개업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2022년 8월 4일 기준으로 협회 미가입자도 오는 8월 3일까지 반드시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회원 가입 신고는 건축사사무소 소재지 시도건축사회에 가입 신고를 하면 된다. 단, 지역건축사회의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7월 12일 건축설계 산업 정상화를 위한
‘공공 및 민간 분야 건축사 대가기준 일원화’ 정책 토론회 개최
대한건축사협회는 오는 7월 12일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건축설계 산업 정상화를 위한 ‘공공 및 민간 분야 건축사 대가기준 일원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높이고 건축설계 산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표준품셈 기반의 건축사 대가기준 및 제도개선 방안 ▲건축사 대가기준 개정 이력과 공공·민간 대가기준 일원화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가 이뤄지며, 이광환 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을 좌장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진행된다.
월간 ‘건축사’, 오는 9월부터 교보문고 등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 판매 추진
협회 ‘출판사업’ 본격 전개
대한건축사협회가 오는 9월부터 회지인 월간 건축사지를 교보문고·영풍문고·인터파크·YES24 등 전국 온·오프라인 국내 주요 서점에 판매하는 등 출판사업을 본격 전개한다. 의무가입을 계기로 건축이 갖는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국내 건축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국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협회 창립 이듬해인 1966년부터 창간, 발행해온 건축사지를 건축 및 건축사 대외 홍보매체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협회는 건축과 건축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건축사가 국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눈높이를 맞춘 콘텐츠를 보완·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축사지가 유가 잡지로 전환하는 만큼 내년 초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우수콘텐츠잡지 선정·보급’ 사업에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대한건축사협회 간담회
건축법·건축사법에 따른 수탁업무 및 정책 현안 등 논의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6월 9일 국토교통부와 간담회를 열어 건축법·건축사법·건설기술진흥법·건축기본법에 따른 협회 수탁업무와 더불어 건축사업계 현안 등을 논의했다고 6월 16일 밝혔다.
협회는 정부로부터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시험 ▲건축사자격등록 ▲건축사업무실적 ▲건축사보 관리 업무 등을 맡고 있다. 또 건축법에 따라 ▲건축사보 및 감리원 등의 배치 현황 ▲화재안전 건축자재 정보를 관리 중이다.
양측은 간담회를 통해 협회 수탁업무 관련 건축부조리신고센터 운영 세부기준, 건축자재정보센터 내 자재 데이터의 실효성과 활용도 제고 방안, ‘k-건축’ 홍보를 위한 연구·포럼·행사 개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외에도 건축사보 중복배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 논의를 비롯해 협회가 개발 중인 ‘건축사보 중복배치 검증 프로그램 시연’도 함께 진행했다.
현안사항으로는 건축설계 표준품셈, 설계의도 구현 대가 산정기준 마련 등이 논의됐다.
대한건축사협회, 2025년 개최 ‘제21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유치 활동 본격화
인천시와 대회 유치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한건축사협회가 제21차 아시아건축사대회(ACA21)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 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6월 21일 인천광역시와 아시아건축사대회 유치를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석정훈 본협회장과 권연하 부회장, 윤희경 부회장, 오동희 전 국제위원장은 인천광역시청 2층 접견실에서 유정복 시장을 만나 제21차 아시아건축사대회의 성공적인 유치와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조직위원회에 참여해 업무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내외 홍보활동, 협찬기업 유치활동을 지원한다. 또 대회장소인 송도컨벤시아와 인근 숙박시설의 대관과 함께 행사기간 교통통제 등 관련 업무에 대해 함께 발을 맞추게 된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유정복 시장은 “선진국의 도시를 보면 건축은 기존의 단순한 건축을 넘어, 역사성을 가진 도시의 창조, 문화, 경제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제 건축의 단기적 효율성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위대한 건축이 탄생할 수 있도록, 건축사 본연의 역할인 창의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시아건축사대회 유치를 통해 인천시가 글로벌 (건축)도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석정훈 회장은 “인천은 건축적으로 대한민국 근대 건축의 역사와 기억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창조하는 아시아 건축사들의 축제 유치를 위한 첫발을 내디딜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한건축사협회와 인천광역시가 함께 걷는 이 길이 건축사의 새로운 사회적 역할, 공인으로서의 사명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대회가 되도록 열심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광역시건축사회 사진동호회, ‘장수사진’ 촬영 봉사
인천광역시건축사회 사진동호회는 5월 20일 인천 중구 신포동 행정복지 센터 2층 강당에서 인근지역 어르신 50여 명을 대상으로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의 ‘장수사진’ 촬영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최복규 사진동호회장은 “장수사진 봉사활동은 단순한 취미활 동을 넘어 뜻깊고 보람된 활동을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하게 됐다”며 “지역을 확대해 봉사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인천시건축사회 회원들의 성원으로 액자 제작비용을 충당하는 등 협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경상북도건축사회,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수상
경상북도건축사회가 지난 5월 30일 국가재난관리 유공 단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경북건축사회는 지진, 태풍, 산불 발생 시 경상북도 내 건축사들을 소집해 피해 복구와 추가 피해가 없도록 지원했다. 앞선 1991년에도 재해복구 지원활동을 통해 국가사회에 기여한 공이 인정돼 대통령상을 수여받은 바 있다. 이재철 경북건축사회장은 “국가재난 발생 시 경북 내 건축사들도 피해조사와 응급복구에 적극 힘쓸 것”이라며 “재난으로 인해 아픔을 겪는 국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하는데 경북건축사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충청남도건축사회, 명품 홍예공원 조성 위한 수목기증식 참석
충청남도건축사회는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홍예공원을 세계인이 찾는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프로젝트를 본격화함에 따라 농협, KB국민은행 등 13개 기관과 함께 6월 1일 수목 기증식을 함께 하는 등 적극 참여했다. 도민 참여 숲은 개인과 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헌수금을 받아 느티나무, 단풍나무, 참나무, 목련, 은행나무, 이팝나무 등 1,000그루를 홍예공원 곳곳에 식재한다는 계획이다.
부산광역시건축사회, 부산진구건축사협의회 ‘사랑의 품앗이 사업’ 준공식
부산광역시건축사회 소속 부산진구건축사협의회가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정비 사업을 주관하며 이웃 나눔을 실천했다. 부산진구건축사협의회가 주관하는 ‘사랑의 품앗이’ 사업은 6.25전쟁 참전 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다. 협의회는 공사비 약 1,600만 원을 들여 바닥장판지와 벽지, 천장지, 주방 및 거실, 창문 등에 대한 교체를 진행하고 밥솥, 휴지, 세제 등 소소한 생필품도 함께 전달했다.
청주지역건축사회, 집수리 봉사활동
충청북도건축사회 청주지역건축사회는 6월 24일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활동은 청주시에서 선정한 가구를 청주지역건축사회 봉사단이 방문해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이다.
이달의 법령정보
도서 산책
근대건축이론(1673-1968)
저자 해리 프랜시스 몰그레이브 / 역자 송종열 / 시공문화사 / 2023. 06
서구 근대를 형성한 300년 동안의 유럽 및 미국에서의 건축이론을 최초로 광범위하게 조사한 책. 저자는 건축 담론의 변화를 ‘사회·정치적 맥락’ 안에서 살핀다. 또 담론을 구성했던 다양한 아이디어가 철학적, 개념적으로 어떻게 진화했는지 탐구하면서 실제와 이론의 관계 전체를 논한다. 그러면서 건축이 다양한 지적 흐름(프랑스 합리주의, 영국의 경험주의 사상, 계몽주의 급진적인 이론, 19세기에 돌출됐던 지적 야망과 역사주의 논쟁, 그리고 20세기 중반 사회적 격변에 이르는 다양한 흐름)과 어떻게 얽혀 있었는지 풀어낸다.
둔촌주공아파트, 대단지의 생애 건설·거주·재건축의 40년
저자 이인규 / 마티 / 2023. 06
둔촌주공아파트의 건설-거주-재건축 40년을 헤아리는 책. 1부는 둔촌주공의 부지 선정, 대한주택공사의 역할과 분양 방식, 설계에 대해 설명한다. 2부는 입주 후 거주 이야기다. 1980년대 단지 새마을 운동을 펼치던 모습, 1990년대 둔촌 축제로 상징되는 끈끈한 공동체의 모습, 재건축을 향해 가면서 건물도 관계도 부식되어간 시간이 담겨 있다. 3부는 재건축사업 20년의 역사다. 재건축조합-시공단-정부 및 지자체,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과정을 꼼꼼하게 추적하는 3부는 이 책의 백미다.
건설감리원이 꼭 알아야 할 법규정보 개정 최신법령 적용
저자 조성권 / 생각나눔 / 2023. 06
감리와 관련된 모든 법령을 취합해 핵심적인 내용만을 발췌한 2023년 하반기 최신판. 감리업무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건설기술 진흥법」, 「주택법」, 「건축(사)법」 등 핵심 3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과 그에 따른 감리업무를 주제로 설명한다. 또한 부대 공사감리,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그리고 건축물 인증제도를 첨부해 감리원이 해야 할 임무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 또한 각 장의 마지막에는 간과하기 쉬운 벌칙규정을 첨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