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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안내 2023.12

월간 건축사지 2023. 12. 30. 09:10
Explanation for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는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50억 미만의 공사에도 확대 적용된다. 따라서 사업주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고 준비해야 하는 바, 이번 12월 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도록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률이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하며, 이중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한다.

사업장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사업주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해두어야 한다.

 


■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과 이행: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첫 번째 의무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기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전보건 경영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의지이다. 경영책임자는 경영방침에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반영하여 종사자와 협의 과정을 거쳐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지를 강조해야 한다.

(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따른 전문인력(안전관리자[제17조], 보건관리자[제18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19조], 산업보건의[제22조])이 총 3명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공사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담 조직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담당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3)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보기에 기존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던 사업장은 반기에 1회 이상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여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사업주는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구비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예산편성항목을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비용,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훈련비용, 안전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 구입비용,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 안전진단 및 컨설팅 비용, 위험설비 자동화 등 안전시설 개선비용, 작업환경 개선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비용, 안전보건 우수사례 포상 비용, 안전보건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 비용 등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사업주가 모든 현장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 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경영방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내부규정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정하고, 권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주어야 한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해야 한다.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하지 않고 외부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나, 안전보건관리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유능한 전문기관을 선택했는지, 해당 전문가의 조언을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보고받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7)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안전 및 보건의 확보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봄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종사자의 의견 청취하여 개선하는 것도 가능하다.

(8) 중대산업재해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중대산업재해와 급박한 위험 발생 시 준비된 시나리오와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 재해발생 초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피해 등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으므로, ① 사업주는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②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③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9)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여부 점검
도급, 위탁, 용역 등 외부인력은 수시로 작업장소가 변하고, 작업하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재해에 쉽게 노출되므로, 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①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②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③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2.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2호 
재해 재발방지 대책은 이미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사후조치를 의미하며, 사업주는 발생한 재해에 대한 조사와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동일·유사한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먼저 재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사고 관련 작업자 또는 필요시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등을 통해 발생한 재해의 원인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분석하며, 발생한 사고가 협력업체와 관련된 작업일 경우에는 협력업체 담당자를 조사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사고와 관련한 물적 증거가 손상되거나 소실되지 않도록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해야 하며, 현장 상황은 사진·영상으로 촬영하여 보존할 수 있다. 필요시 유사 상황 재현, 설비 해체 등을 통해서 근원적 원인을 분석하고, ▲사고조사자의 소속, 성명 ▲사고 일시·장소 ▲조사일시 ▲사고유형 ▲사고설비 및 물질명 ▲사고개요와 원인 ▲사고로 인한 피해의 크기 ▲수행된 비상조치의 내용 및 평가 ▲동종 유사 재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등을 포함하여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체단체가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3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내리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개선, 시정명령과 관련된 사항은 그 시점에서 법 위반 사항이므로, 최대한 빨리 위반 사항을 해소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해야 한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 등이 각 사업장에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또는 시정을 명했다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본사 차원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이 지적한 사항은 기한 내에 신속히 이행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특히 지방노동관서 감독, 안전보건공단의 패트롤 점검에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지적한 내용은 반드시 시정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이러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이행 여부를 반드시 보고받고 확인해야 한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4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써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의미한다. 사업주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참조).
사업주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 참조).
또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하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 참조),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 참조).



■ 마치며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024년 1월 27일부터는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50억 미만의 공사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므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고 충실히 이행하여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나아가, 불의의 사고로 사업장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점을 소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의무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여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글. 신항철 Shin, Hangcheoul 삼정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신항철  삼정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삼정노무법인의 대표 공인노무사이며, (주)에스제이파워 등 삼정HRM그룹의 총괄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전문건설 철근 콘크리트 협회 자문위원, 프랜차이즈협회 자문위원 및 중앙진폐재활협회 노동법률 고문으로도 활동 중이다. 20여 년간 공인노무사 업무를 해오면서 임금채권보장업무를 국내 최초로 수행하였고, 임금, 근로시간,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 등 기업 현장에 필요한 수많은 컨설팅을 통해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shin@psj.kr / http://www.psj.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