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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대재해 취약기업 지원대책 안내 2024.2

월간 건축사지 2024. 3. 8. 09:10
Information on the support policy for serious accidents of companies with fewer than 50 employees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년간의 적용유예를 끝으로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50억 미만의 공사에도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2년(’24년~’25년)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한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한 바, 중대재해처벌법과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률이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하며, 이중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한다.
사업장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사업주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고 아래에서 설명하는 정부의 지원대책을 활용해 이에 대한 대비를 해두어야 한다.



■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1.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50인 미만 사업장(83.7만 개)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하여 중대재해 위험도 등을 분석해 전체 사업장 지원을 목표로 하되, 중점 관리 사업장(위험도 고려 8만 개 기업 + 지원신청 플러스알파[+α] 기업)을 선정해 컨설팅·교육·기술지도·장비·시설개선 등 패키지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 안전보건관리 역량 확충 지원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위험성평가 지원 등을 위한 컨설팅(’24년 2.7만 개), 건설현장 맞춤형 컨설팅(’24년 1,200개)을 확대하고, 외국 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신설·강화한다. 또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안전보건관리 전문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교육과정 운영, 산업안전 전공학과 추가 신설, 안전관리자 자격 인정 요건 완화 등을 통해 2026년까지 전문 인력을 2만 명 양성할 예정이고,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산업(600명) 신설을 통해 지역·업종별 협회·사업주단체 등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동 안전관리 컨설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노후·위험공정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안전동행 지원사업(’24년 4,000개)을 확대하고, ‘스마트공장+스마트안전’ 구축을 위한 부처 협업형 산업재해 예방 모델 발굴·확산도 추진할 예정이며, 안전 투자를 위한 장기 저리 융자를 확대(’24년 2,600개)할 예정이다.

4.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
민간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계 차원에서 자구책 마련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산업단지에 대한 통합 안전관리 지원 등을 통해 산업안전을 강화한다. 

또한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지원 사례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하는 한편,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 협력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적극 부여한다. 또 건설분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편 등을 통해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공사단계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대장 작성 항목 정비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 마치며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50억 미만의 공사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므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고 충실히 이행하여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해야 한다. 나아가, 2024년부터 추진될 정부의 지원대책을 적극 활용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 역량 확충 등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의 발판으로 삼았으면 한다.

 

 

 

 

글. 신항철 Shin, Hangcheoul 삼정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신항철  삼정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삼정노무법인의 대표 공인노무사이며, (주)에스제이파워 등 삼정HRM그룹의 총괄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전문건설 철근 콘크리트 협회 자문위원, 프랜차이즈협회 자문위원 및 중앙진폐재활협회 노동법률 고문으로도 활동 중이다. 20여 년간 공인노무사 업무를 해오면서 임금채권보장업무를 국내 최초로 수행하였고, 임금, 근로시간,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 등 기업 현장에 필요한 수많은 컨설팅을 통해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shin@psj.kr / http://www.psj.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