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법인세법 해설 2024.4
Easy guidance on Corporate Tax Act
Ⅰ. 글의 첫머리에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법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개인사업자로 하면 사업의 경비로 떨 것이 적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막상 법인 명의로 사업을 하면, 법인세를 내야하고, 당기순이익을 배당할 때 배당세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배당 받은 주주는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법인에서 당기순이익을 그때그때 배당하지 않고 유보하고 있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배당처리할 때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세금에 대해 잘 모르고, 무관심하다. 때문에 중소업체에서는 모든 세금 문제를 세무사에게 맡겨놓고, 잘 살펴보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제대로 손금처리를 하지 않고, 내지 않아도 될 법인세를 많이 내는 경우도 있다.
법을 잘 모르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든가, 매출을 누락시키거나, 매입금액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는 경우도 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고, 잘못하면 고발되어 형사처벌되는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법인의 대표이사로 명의를 빌려주고 약간의 보수를 받고 있다가, 나중에 법인세가 부과되어 곤혹을 치루기도 한다.
필자도 오랫동안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로서 법인세를 납부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세무사에게 맡기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직접 여러 가지를 챙겼더니, 합법적인 범위에서 많은 절세를 할 수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법인세법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하고, 특히 대법원판례를 연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법인세에 대하여 소규모 사업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주로 법인세를 계산할 때 문제가 되는, 익금과 손금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Ⅱ. 법인세 기본 개념
법인세는 1년 동안 법인이 번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한다. 법인의 소득은, 1년 동안의 익금에서 손금을 뺀 금액이다. 이러한 법인 소득을 기초로 세금을 매기기 위한 법인세 과세표준이 정해진다.
법인세법은 법인의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개념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반면,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을 그 발생원인이나 담세력의 상위에 따라 9종류로 구분하여 이들 소득의 내용을 규정함과 아울러, 각 소득금액의 계산도 각 소득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소득이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익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손금이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은 익금과 손금의 범위를 완결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예시하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그 특례규정으로서 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의 각 사항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각 사업연도소득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결정하여 산출하여야 하는 금액이다. 당기순이익은 회사가 1년간의 거래를 기록하고 결산하여 마감한 기업회계 장부에 나타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이다.
부기의 목적은 결산기에 필요한 두 가지 중요한 서식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완성하는 데 있다. 재무상태표는 어느 시점에서의 회사의 자산내용을 밝힌 것으로 각 계정의 잔고를 좌우 균형을 맞추어 배열한 것이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에 들어온 것과 나간 것을 합계한 것으로 그 차액이 순손익으로 나타난다.
Ⅲ. 익금의 내역
익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한 수익이고,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손비를 말한다. 법인의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이다. 이금과 손금을 발생시키는 것은 자산과 부채의 변동이고, 익금과 손금은 자산 또는 부채의 증감과 동시에 발생한다.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등록면허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취득하고 각각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소득처분은, 기업회계에 따른 손익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금액과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의 차이를 소득의 귀속자와 종류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처분은 법인이 가세표준의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 할 수도 있고,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 등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 할 수도 있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리된다. 익금산입액이 사내에 유보된 경우에는 관련된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 즉 자본의 증가로 인식하여야 하고, 이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기재되어 관리된다.
Ⅳ. 손금의 내역
손금은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뜻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두68813 판결).
기업회계상 비용과 손실을 그 발생원천에 따라 분류하면, ① 재고자산비용(매매업은 상품매출원가, 제조업은 제품제조원가, 건설업은 완성공사원가). ② 고정자산비용(감가상각비와 수선비), ③ 판매비와 관리비, ④ 영업외 비용, ⑤ 법인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인건비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을 말하고,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된다. 다만, 인건비 중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이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가 규정하고 있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으로 정하고, 정관에서 그 금액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이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에서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에 근거하지 않은 이사에 대한 보수의 지급은 사법상 무효이다.
상품 또는 상품 이외의 자산, 즉, 고정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한다. 기업회계에서는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각각 계상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순액만을 각기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복리후생비란 법인이 전체 임원 또는 사용인의 복지와 후생 및 사기진작을 위해 지출하는 각종 비용을 말한다. 시행령 제45조에서는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등 복리후생비로 볼 수 있는 비용을 나열하고 있다.
복리후생은 기업이 직원과 직원 가족에게 정신적,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복지 체계를 말한다. 복리후생에는 건강진단, 주택자금, 경조사 등의 지원제도와 근속포상제도 등이 포함된다.
복리후생비 품의서란 회사 내 복리후생규정에 따라 복리후생비 지급에 관해 상부의 결재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복리후생비 품의서에는 작성 일자와 부서명, 작성자 성명을 비롯하여 복리후생비의 사용 일자와 예상 금액, 실제 금액 등의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한다. 근로자들이 매달 한번 이상 받는 상여금,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는 앞으로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여비교통비란 업무상 출장과 관련된 여비 및 교통비 내역을 청구하는 문서를 말한다.
임원 또는 사용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비와 교통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한하여 손금산입되나, 업무와 관계없이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여비, 교통비는 급여에 해당한다.
고정자산을 취득하면서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및 등록세분 교육세는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합산되어 감가상각 등을 통하여 손금화된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바로 손금에 산입된다.
법은 일차적으로 접대비의 총 합계액을 제한하고(원칙적으로 1,200만 원과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접대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고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회 한도액을 1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그 비용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법인의 직원의 업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하여 법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 그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본다.
손금의 요건을 충족하는 손비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회계장부에 계상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손금으로 인정된다. 손금에 해당하는 손비가 결산서에 계상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과세표준 신고 시에 세무조정계산서에 기재하는 방법을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누락하였다면, 이후 경정청구에 의하여 그 귀속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판매부대비용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을말하고,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도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여기서 판매와관련한 부대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해당한다(시행령 19조 2호), 여기서 양도한 자산은 재고자산 외의 일체의 자산을 의미한다.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은 매출원가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자산의장부가액은 회계기준이 아닌 세법상 가액을 의미하고, 그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액 및 법인세법상 평가증감이 인정되는 금액을 가감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유형자산의 수선비는 유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된 수익적 지출을 말하고, 손금에 산입된다. 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부도 파산 등의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의 매출세액에서 뺌으로써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은 손금에 산입된다.
감가상각의 대상인 유형자산은 건물 및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물품, 감가상각대상 금액은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뺀 금액이다.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영(零)이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Ⅴ. 손금에서 부인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1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채권 상당액이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되었다가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미회수 채권 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채권의 회수 시기를 늦출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채무의 이행기를 장래의 일정한 사유 발생시로 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 상당액을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16971 판결).
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경조금의 경우 20만 원, 그 외의 경우 1만 원을 초과하는 것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법 제25조 제2항 본문, 시행령 제41조 제1항).
법인세법상 타인자본에 대한 비용인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반면에 자기자본에 대한 비용의 성격을 가지는 배당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기업이 자기자본보다는 타인자본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자의 경우에도 증자금액을 차용하는 경우에 소요될 비용 정도의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증자를 유도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 데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3472 판결).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없는 법인이 퇴직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범위내의 금액은 퇴직금으로서 손금에 산입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임원에 대한 상여로 인정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총급여액이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상여금도 그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한 여기에 포함되나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1322 전원합의체 판결).
기업회계상 적립금은 이익처분에 의하여서만 적립할 수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면 적립금을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란 있을 수 없다. 잘못된 회계처리에 의하여 적립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불산입한다.
원칙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산입 특례규정 등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한 손금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두45736 판결).
Ⅵ. 손익의 귀속시기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여 권리확정주의를 선언한 다음, 같은 조 제2항 이하에서 거래의 유형 내지 대금의 지급방법에 따라 그 귀속시기를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손익의 귀속을 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의 손익확정주의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 관행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업회계기준상의 손익의 발생에 관한 기준을 채택하여 손익의 귀속을 정할 수도 있다 할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함이 국세기본법 제20조 소정의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 2943(병합) 판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세법상 손금은 원칙적으로 채무의 확정을 요구하지만, 채무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수익비용의 대응 등 손금귀속시기를 정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그 채무확정시점이 손금귀속시점이 될 것이다.
납세의무자가 익금과 손금을 그것이 귀속되어야 할 사업연도가 아닌 다른 사업연도에 산입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하게 신고된 사업연도에 관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사업연도에 관하여 그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손익의 귀속시기를 잘못 인식하여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을 과대 또는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은 그 사업연도의 세액을 증액 감액경정할 수 있다.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통상적인 경우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다. 심판청구 등에 따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판결 등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그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다.
Ⅶ.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서 금전 대여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산·용역 제공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내용이나 형식, 당사자의 의사, 계약체결의 경위, 거래대금의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형식과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관념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두43301 판결).
Ⅷ.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이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의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이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과거 10년 사이에 발생한 결손금으로 당해 연도까지 넘어온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및 일정한 소득에서 깎아주는 당해 연도까지 넘어온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및 일정한 금액을 소득에서 깎아주는 소득공제액을 순서대로 뺀 금액, 여기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란 사업연도 동안 순자산의 순증가액을 말한다.
결손금은 일정 범위 안에서 다른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해당 연도의 소득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법은 서로 다른 해의 소득과 결손금의 상계를 허용하여, 결손금을 그 뒤 10년 동안의 소득에서 공제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하되, 일정 비율을 한도로 걸고 있다. 이월결손금은 생긴 순서대로 공제한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 등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공제되므로, 이월결손금 등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영이 된다. 그 경우 공제되지 못한 이월결손금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되지만,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액은 이월되지 않는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합한 금액이다.
법인이 일정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일반 법인세액에 그 양도소득에 관한 일정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55조의2 1항).
법인이 사업활동을 통하여 얻은 이익을 그 주주에게 배당할 것인지, 아니면 내부에 유보하여 재투자 등에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그 법인의 재무적 판단에 속한다.
Ⅸ.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나, 그 과세처분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그 결정이 납세자에게 적법하게 고지됨으로써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5122,90다카26072 판결).
기업은 경영활동의 결과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국가 등에 납부한다. 세무회계(tax accounting)는 세법에 근거하여 과세소득과 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납세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회계자료를 토대로 하여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를 조정하여 계산된다.
세무조정이란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을 산출하고 있는 회계처리상태와 각 사업연도소득을 결정하기 위한 세법 규정 간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를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에 가감하여 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소득인 각 사업연도소득을 구하는 과정을 말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이나 손금불산입 처분은 법인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후일에 이에 의한 법인세 과세처분이 있을 때에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고,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법인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 세무서장이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한 때에 비로소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이 확정되어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법인세의 결정·경정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과세표준신고는 하였지만 그 신고에 오류·탈루가 있어 이를 시정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세무공무원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법인세법상 결손금에 해당하고, 법인의 과세표준 등 확정신고나 정부의 조사·결정에 따른 과세표준 등 확정시에 결손금으로 조사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법인은,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및 환급세액이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③ 세무조정과정에서의 누락 등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 중 중간예납기간(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에 대한 법인세액(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천징수는 납세의무자에게 과세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 중 일부의 지급을 유보하는 방법으로 세액을 징수하여 납세의무자 대신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이후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되므로, 원천징수는 원천납세의무자의 관점에서는 세액의 선납으로서 세액을 납부하는 방법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금액과 귀속자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용이한 소득원 파악과 거래의 객관성 제고 등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의무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지우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받는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대표이사 등에 대한 소득의 현실적 귀속 및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당해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시켜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소정의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 등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를 법인으로부터 징수하려면, 대표이사 등에 대한 소득의 현실적 귀속 및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법인세의 결정·경정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과세표준신고는 하였지만 그 신고에 오류·탈루가 있어 이를 시정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또는 법에 달리 정한 기간이 지나면,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고, 다시 법인세의 신고기한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다. 현행법은 결손금을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월결손금은 먼저 생긴 것부터 차례로 공제한다.
납세의무자가 어느 해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 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는 감액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Ⅹ. 이익의 분배
잉여금의 처분대상이 되는 것은 이익잉여금이다.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주주 또는 출자자에 대한 이익의 배당 또는 분배와 임원에의 상여인 바, 이익의 배당 또는 분배는 성질상 손금이 아니고, 임원상여도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것이면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잉여금은 법인의 순자산 가액이 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고,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된다. 이익잉여금의처분방법에는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 적립금, 임의적립금 등으로 적립하는 방법, 주주에 대한 배당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 주식할인발행자금, 자기주식처분손실 등 자본조정과 상계하는 방법이 있다.
주식회사는 배당가능금액의 한도 내에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정에 다라 주주 등 출자자에게 배당을 할 수 있다.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이다.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고, 그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을 하게 되면, 주주인 거주자에게는 배당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어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는바,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는 소득세법상 배당세액공제제도에 상응하는 것이다.
Ⅺ.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인세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고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인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다.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1826 판결).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두68813 판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조세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은 과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당사자는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거나 다투는 개별 사유를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53180 판결).
세무공무원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결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실지조사결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불가능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추계방법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하여는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과세관청이 이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11576 판결).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현실적으로는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행정심판은 몰라도, 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잘못하면, 그 소송 이후에 세무서에서 그 회사에 대해 법인세 신고에 대해 꼼꼼하게 따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Ⅻ. 법인세 포탈범죄
각 사업연도를 단위로 계산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익금 누락 또는 가공 손금 계상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과세소득이 감소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8도16864 판결).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그 실질을 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도 부담하고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단순한 과세표준의 미신고 또는 감소신고가 아니라 지출경비에 관한 장부인 노임대장 및 출장여비정산서를 허위작성·비치하여 놓고 그에 따라 지출경비를 과대계상함으로써 법인소득금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법인세·방위세를 포탈한 것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이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03 판결).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법인세와 영업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그 신고 기한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설사 그 소득세액과 거래금액을 과소신고 했다 하더라도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 기한이 경과한 때에 포탈범칙행위의 기수가 된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특정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을 누락 혹은 과소계상하거나 가공손금을 계상 혹은 손금을 과다계상함으로써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줄이는 부정한 행위를 하고 나아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임을 은폐하여 세무조정금액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의 명의로 거래를 하고 나아가 그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장부상 허위기재를 하는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에 관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법인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해태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의 성질을 가진 제재이다.
ⅩⅢ . 글을 맺으며
이상으로 법인세에 관하여 중소기업체에서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살펴보았다. 법인세를 비롯한 모든 세금은 결국 납세의무자가 본인 책임 하에 세법과 규정을 잘 살펴보고, 평소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회계기준규칙에 따라 회계장부를 정리하고, 특히 손금 처리를 제대로 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담당 직원에게 맡겨놓고, 세무기장대리를 하는 세무사가 잘 알아서 해주려니 하고 있다가는 꼭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많다.
글. 김주덕 Kim, Choodeok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김주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대구지검 특별수사부, 대전지검 특별수사부장, 제천지청장,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대검찰청 환경과장, 법무부 검찰국 검사, 서울 중앙지검 공판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2022년 8월까지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cdlaw@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