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건축물 관련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 ②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2024.9
Understanding of Green Building Certifications ② G-Seed : Green Standard for Energy Environmental Design
인간과 자연이 상호 친화적으로 공생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실현 목표
녹색건축물이란 「탄소중립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 제31조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녹색건축인증(G-Seed : Green Standard for Energy Environmental Design)이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호에서는「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녹색건축 인증대상과 절차, 인증항목 등의 녹색건축 인증제도와 인증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Ⅰ. 녹색건축 인증제도
가. 관계법령 및 주관부처
녹색건축 인증에 필요한 법령으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령과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 등이며,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와 환경부(녹색산업혁신과)가 공동부령으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나.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운영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며, 인증관리시스템 운영과 인증기관의 심사결과 검토, 인증제도에 관한 홍보와 교육,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증기관으로는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8개 기관으로 신청자로부터 제출된 인증심사 요청자료의 검토 및 현장점검, 인증평가 보고서 작성 및 인증서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 인증구분 및 신청시기
인증은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구분하며, 예비인증은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인증신청자가 설계 완료후 인증신청서와 자체평가서를 완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본인증은 예비인증을 받아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시공되어「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사용승인 단계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라. 인증대상
인증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신축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그린 리모델링 포함)을 각각 주거와 비주거로 분류하여, 주거는 일반주택, 공동주택, 소형주택(30세대 미만)이고, 비주거는 일반건축물과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이며, 주거와 비주거 용도가 함께 있는 건축물도 포함된다. 다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군부대 주둔지 내의 국방군사시설은 인증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무대상으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건축(신축, 별동 증축, 재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공공건축물과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된 건축물이다.
여기서「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가목의 공공업무시설은 우수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의 규정 제58조에 따라 공동주택 성능등급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마. 인증평가 및 인증등급
인증평가 및 인증심사는 신축 건축물(주거용·비주거용·단독주택)과 기존건축물(주거용·비주거용·그린리모델링 주거용·그린리모델링 비주거용)로 구분하고, 7개 분야(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 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와 가산항목(ID 혁신설계)에 대하여 세부평가항목별로 심사한다. 인증등급은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 등 4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인증한다.
인증등급별 점수기준과 인증 평가항목(신축 주거용)은 아래와 같다.
바. 인센티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인증취득을 의무화하고, 녹색건축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증등급에 따라 취득세 경감 및 기부채납 부담경감, 건축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사. 인증 유효기간 및 심사 처리기간
녹색건축 예비인증의 유효기간은 예비인증서 발급일로부터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까지이고, 본인증의 유효기간은 당초 5년이었으나, 2024.7.10.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10년으로 완화되었고,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180일 전부터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된 유효기간은 5년이다.
인증심사는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건축주에게 사유 통보 후 1회에 한 해 20일 연장이 가능하다. 단, 30세대 미만의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아. 인증수수료 및 환불기준
자. 인증서 및 인증명판
▶ 인증서
▶ 인증명판
Ⅱ. 녹색건축 인증현황
2002년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의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을 시작으로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대상건축물이 점차 확대되었고,「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시행(2013.2월)된 후 2013년 9월부터는 연면적 3천㎡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녹색건축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인증실적은 계속 증가하여 인증제도 도입 후 2023년까지 예비인증이 14,124건, 본인증이 9,289건으로 누적 총 23,246건이 인증되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행된 ‘2023 녹색건축 인증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은 예비인증이 1,423건, 본인증이 1,071건으로 총 2,500건이 인증되었다. 그러나, 2,500건 중 최우수에 해당하는 그린 1등급은 74건으로 전체 인증건수의 3%에 불과하고, 그린 2등급(우수)은 22%, 그린 3등급(우량)은 14%이며, 일반등급인 그린 4등급이 1,516건으로 전체 건수의 61%에 해당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목표 달성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용도별로 보면, 2,500건 중 신축 주거용은 731건으로 29.2%이고, 신축 비주거용은 1,460건으로 58.4%이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627건으로 25.08%이고, 경기도가 690건으로 27.6%를 차지하고 있다.
가. 연도별 인증현황
나. 2023년 인증현황
글. 이남식 Lee, Namsik 한솔에코플랜(주)
이남식 한솔에코플랜(주) 사장, 前 대한건축사협회 사무처장
친환경건축물 인증관련 전문 컨설팅 전문기업인 한솔에코플랜(주)의 사장으로 대한건축사협회 사무처장을 역임한 바 있다. 34년 2개월간 협회에 근무하면서 장관표창 3회 수상을 포함하여 총 10여차례 표창을 수상하는 등 건축사의 권익신장과 법제도 개선, 대규모 국제행사 및 국내행사 개최 등 협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현재는 협회 60년사 편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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