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제대로 배당받는 방법 2020.2
How to participate in the auction and take bids properly Ⅰ. 글의 첫머리에 건축사도 부동산경매에 관해서는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건축주나 사업시행자가 부도가 나는 경우, 설계비나 감리비를 받으려면 경매절차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는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경매에 관한 지식이 적으면 손해를 볼 위험성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사 자신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경매를 당하기도 한다. 건축사가 다른 사람의 주택에 전세를 들어가는 경우, 또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건물주가 채무초과로 경매를 당하게 되면,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경매절차에 참여를 하여야 한다. 경매란 부동산을 담보로 빚을 지고 제대로 ..
202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