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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 글 솜씨가 뛰어나시네요!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
    • 마침 찾아보던 글인데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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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1)

    • 공사업자의 신축건물에 대한 유치권의 효력 2018.10

      The effect of a lien on the constructors of a new construction building Ⅰ. 글의 첫머리에 경매물건에 관심을 가져본 사람은 유치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경매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것이 유치권이다. 어떤 사람이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경매법정을 열심히 쫓아다녔다. 그러다 가 마침 어떤 신축건물이 싸게 경매에 나온 것을 알았다. 2차례 유찰이 되어 싸게 사는 것이라고 생 각하고 낙찰을 받았다. 소유권을 이전하고, 막상 건물을 명도받으려고 하니 공사업자가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못 받았다고 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낙찰받은 사람은 그 공사대금을 모두 물어주지 않으면 건물을 인 도받지 못한다. 유치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경솔하게 낙찰을..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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