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에 관하여 2021.7

2023. 2. 7. 09:04아티클 | Article/인사노무상식 | Common Sense Series of Personne

About VAT (value added tax)

 

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이다.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이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국내에서 영리목적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로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이다. 

⦁ 사업자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자.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로 본다.
⦁ 사업자의 구분 :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이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 재화를 수입하는 자 : 사업자 여부 및 용도 목적 여부에 관계없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 
따라서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며 생기는 부가가치세는 그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 건축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자에 해당하며, 수입 금액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이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Ⅲ. 과세기간 및 사업자등록

1. 계속사업자
(1) 일반과세자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한다. 일반과세자는 1월 1일~6월 30일을 제1기 과세기간, 7월 1일~12월31일을 제2기 과세기간으로 하여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신고 납부한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한다. 
다만, 개인사업자와 영세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예정고지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 예정고지세액 고지서 발부기간 및 예정고지 징수기한
개인사업자와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 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해당 기간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

▹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
징수하여야할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거나 개인의 경우 예정신고 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2021년 1월1일부터 시행) 
간이과세자는 납세 편의를 위하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에 1회 신고납부하도록 한다. 다만, 1회 납부에 따른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예정부과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한다. 참고적으로 건축사업은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이므로 일반과세자로만 신청할 수 있다.

(3) 사업장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사업자가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4) 사업자등록
①  등록신청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의 제재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X 1%의 가산세를 부과하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불공제한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1월 1일 또는 7월 1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Ⅳ. 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그 거래사실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한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의 전가 및 매입세액공제 등의 기능을 한다. 

2.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필요적 기재 사항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④ 작성 연월일

4. 세금계산서 발급
(1) 종이세금계산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고 1매를 보관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예정, 확정신고 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2)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는 모든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및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Ⅴ.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1.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공급가액은 다음의 가액을 말한다. 


2.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 
① 매출에누리와 매출환입, 매출할인
②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멸실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④ 공급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연체이자
⑤ 반환조건부 용기대금·포장비용

3.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① 대손금 / ② 판매장려금 / ③ 하자보증금
4. 매출세액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매출세액이며 세율은 10%이고 영세율은 0%이다. 

 


Ⅵ. 매입세액

1.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매입세액은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 또는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예정신고기간에 공제받아야 할 매입세액을 예정신고 시 공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 공제할 수 있으며 확정신고 시 공제하지 못하면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시 공제할 수 있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분 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영수증으로 본다. 다만 세금계산서와 유사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여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란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선불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직불전자지급수단영수증, 선불전자지급수단영수증 등을 포함한다. 
사업자가 특정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 일정한 요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한다. 

3. 매입세액불공제 
①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분 매입세액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 부실기재분 매입세액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③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④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⑥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⑦ 면세사업(비과세사업 포함) 관련 매입세액 

4. 납부세액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금액이 매출세액이며,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납부세액(환급세액)이다. 납부세액의 금액에 경감공제세액(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기타 경감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하고 가산세액을 더하면 차가감납부세액이 된다. 

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제출할 서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한다.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
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②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③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전자화폐결제명세서 ④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⑤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 ⑥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사업자) ⑦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⑧ 현금매출명세서(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약사업 등) ⑨ 사업장 현황명세서(숙박업 등) ⑩ 대손세액공제신고서 ⑪ 영세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수출업자 등) ⑫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글. 황규철 Hwang, Kyuchul 참세무법인 송파지점 대표 세무사

 

황규철 참세무법인 송파지점 대표 세무사

현재 참세무법인 송파지점의 대표세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경력사항으로는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투자자 중심으로 양도, 상속, 증여 관련 부동산 세무 관련 강의를 출강하고 있으며, 한 국외식업중앙회 외식업 창업 세무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a9319032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