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16. 14:20ㆍ아티클 | Article/에디터스레터 | Editor's Letter
Efforts are needed for expert authority
공공건축의 준공식에 건축사가 초대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푸념이 수십 년째 이어진다. 공공건축이 이럴진대 민간건축은 오죽할까?
LA의 월트디즈니 콘서트홀 준공을 포함해 개막콘서트에서 환호성과 박수를 받으며 건축사 프랭크 게리가 무대에 올랐다.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 극장의 개막 콘서트에서 건축사 카를로스 오트는 지휘자의 소개로 무대에 올라 인사를 했다. 캐나다 빅토리아 지역 의회 의사당 복도에는 의회건물을 설계한 건축사의 이름과 사진이 있다. 심지어 1400년대 지어진 플로렌스의 산타마리아 성당 옆에는 설계에 참여한 필리포 부르넬레스키의 조각이 있다.
이런 사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이나 민간 모두 대부분 명예는 무시하고 건축사를 납품받는 일개 업자로 취급한다. 용역이라는 단어부터 그렇다. 존중이 전혀 없다.
여기까지는 외부의 상황과 이에 대한 푸념이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건축사는 전문가의 권위가 훼손되는 환경과 제도에 놓여 있다. 국가공인 전문가로 권위가 있으려면 철저히 프로인 전문가의 판단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우선 건축 인허가라는 절차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 의사가 허가를 받고 수술하는가? 변호사가 허가받고 소송하는가?
전문가 권위가 훼손되는 법적 절차의 첫 번째는 건축인허가 과정이다. 인허가 판단을 비 건축사가 한다. 두 번째는 각종 심의절차다. 건축사의 심의도서를 누가 판단하는가? 비전문가가 판단한다. 황당한 일이다. 세 번째는 각종 설계공모 심사와 건축사 관련 제도를 누가 만들고 주도하는가의 문제다. 거의 백퍼센트 대학 교수들이 한다. 조달청 말로는 건축사는 이해당사자라 배제된다고 한다. 네 번째는 건축사가 다른 건축사의 건축 설계에 대해 판단하고 문제를 제기한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안전·환경 등의 명확한 기술적, 정량적 내용이 아닌 부분에 대한 법적 결정을 하는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 건축사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판단과 결과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니 건축사가 프로로 대접받을 수 있을까? 이런 자립적 판단과 책임을 갖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건축사들의 사회적 존중 요구는 아이들의 떼쓰는 정도로밖에 인식되지 못할 것이다.
소원이 있다면, 대한민국 건축사로 뒤따라오는 후배와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것이다. 2023년 건축사 자격을 등록한 이만여 명 건축사들이 함께 노력하면 안 될까?
글. 홍성용 Hong, Sungyong 본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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