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제57회 정기총회, 의무가입 법 개정 후 첫 대면총회 2023.3
2023. 3. 17. 15:05ㆍ아티클 | Article/특집 | Special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KIRA), The 57th Regular Meeting The first face-to-face meeting after the Revision of ARCHITECTS ACT: Mandatory registration
대한건축사협회가 지난해 8월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대면총회를 가졌다. 협회는 2월 23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건축사회관에서 제5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3차 협회 발전 기본계획 2023년도 실천계획안 ▲2023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임원 선출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협회는 의무가입 법 개정이 완료된 지 1년이 지나는 동안 사회적 영향력은 확장됐고, 회원의 이익과 전문가의 권리를 대변하는 단체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며 “잘못된 관행·관습에도 단호하게 대응해 건축사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민간 설계 대가의 법제화를 통해 공공의 안전과 우수한 건축물 조성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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