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근무 시 임금지급과 휴가부여 방법 2024.5

2024. 5. 31. 09:10아티클 | Article/인사노무상식 | Common Sense Series of Personne

How to pay for the holiday work and grant leave when your employee works on Labor Day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로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5월 1일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함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 근로 제공 시 상시 근로자 수나 월급, 일급·시급제 또는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여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처리 방법이 상이하여 사업장에서 매년 근로자의 날 임금지급 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임금 지급과 이를 대체하는 보상휴가 부여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근로자의 날 의의 및 임금 지급 원칙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해당 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등).
다만, 고용노동부는 임금 지급 방식 별로 근로자의 날 유급처리 방법을 달리 판단하고 있는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 전액을 지급하면 되고, 일급제,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면 된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규정이 적용된다. 즉, ①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150%를 추가 지급하고, ②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한 200%를 추가 지급한다. 
기본적인 근로자의 날 임금지급 기준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특별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매년 5월 1일은 유급휴일로 인정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따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위 <표>의 근로 미제공시 임금지급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의 적용 없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 전액 외에 해당 일 근로제공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 지급하고, 일급제,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따른 통상임금 100% 외에 근로제공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 100%를 별도 지급해야 한다.

2.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유급휴일 부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근로계약을 갱신·반복해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 등).
예컨대, 근로계약을 갱신·반복한 일용근로자는 통상적으로 시급, 일급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위 <표>와 같이 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시급의 100% 지급, ②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통상시급 100%에 더해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0%,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200%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3.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법에 의해 보장된 유급휴일이므로(임금근로시간 정책팀-3365, 2007.11.13.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위 <표>의 근로 미제공시 임금지급 기준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바, 별도의 가산 없이 근로자의 날 근로제공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4.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양일에 걸쳐 근무하는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전일인 4월 30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근로자의 날까지 근로를 했더라도, 이는 전일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의 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5월 2일에 근로를 마친 경우에는 전부를 휴일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8.25.). 

5. 주휴일 또는 기타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인 일요일과 중복되는 등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된다.
따라서, 주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수당과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 수당을 각각 지급하지 않고 이중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부여하면 된다.

 


■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가 부여 방법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로 특정해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는 바, 이를 다른 근로일과 대체하거나(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연차휴가로 대체(근로기준법 제62조)할 수 없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같은 법 제56조의 야간, 휴일, 연장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007.7.13.).
예컨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 150%의 가산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에게는 평일 8시간 근무에 150%가 가산된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보상휴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요구되므로, 근로자에게 휴가를 주기 전 반드시 근로자 대표 선출과 합의서를 작성해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글. 신항철 Shin, Hangcheoul 삼정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신항철  삼정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삼정노무법인의 대표 공인노무사이며, (주)에스제이파워 등 삼정HRM그룹의 총괄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전문건설 철근 콘크리트 협회 자문위원, 프랜차이즈협회 자문위원 및 중앙진폐재활협회 노동법률 고문으로도 활동 중이다. 20여 년간 공인노무사 업무를 해오면서 임금채권보장업무를 국내 최초로 수행하였고, 임금, 근로시간,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 등 기업 현장에 필요한 수많은 컨설팅을 통해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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