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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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를 위한 휴일의 대체와 보상휴가제 2023.3
Substitute Holiday and Compensatory Leave System for Business Owners 업무상 필요 등으로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빈번히 발생하는 휴일근로는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임금부담을 발생시키므로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휴일대체, 대체휴일, 대체휴가 등 다양한 명칭으로 칭하는데, 각 제도별 운영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를 구분하자면 ‘휴일의 (사전)대체’와 ‘보상휴가제’가 있다. 각 제도는 운영방법에 따라 ‘휴일의 가산 여부’에서 차이가 발생하는바 사업장..
2023.03.16 -
사업주를 위한 휴일의 대체와 보상휴가제 2022.3
Substitute holiday and compensatory leave system for business owners 사업장에서는 업무상 필요 등으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1) 다만, 과도한 휴일근로 발생 시 사업주에게 임금 부담을 발생시키는 바,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신에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빈번하게 사용한다.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휴일대체, 대체휴일, 대체휴가 등 다양한 명칭으로 칭한다. 이를 구분하자면 ‘휴일의 (사전)대체’와 ‘보상휴가제’가 있다. 각 제도는 운영방법에 따라 ‘휴일의 가산 여부’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바 사업장에..
2023.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