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안내 2023.8
An easily understandable guide to the Labor Standards Act for workplaces with less than 5 employees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사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올해 초 고용노동부는 ‘2023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 확대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관련하여 소상공인계, 경영계, 노동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
2023.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