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를 위한 연장근로시간 산정원칙 2022.4
Criteria for overtime working hours for employers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주요한 이슈이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근로시간 산정 관련 구체적인 원칙을 모르는 경우 사업장의 의도와는 달리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인사담당자가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원칙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연장근로시간 개념 및 산정원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연장근로 및 연장근로수당의 개념..
2023.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