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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1)

  • 대한건축사협회 제57회 정기총회, 의무가입 법 개정 후 첫 대면총회 2023.3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KIRA), The 57th Regular Meeting The first face-to-face meeting after the Revision of ARCHITECTS ACT: Mandatory registration 대한건축사협회가 지난해 8월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대면총회를 가졌다. 협회는 2월 23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건축사회관에서 제5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3차 협회 발전 기본계획 2023년도 실천계획안 ▲2023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임원 선출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협회는 의무가입 법 개정이 완료된 지 1년이 지나는 동안 사회적 영향력은 확장됐고,..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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