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절세방안 2021.5

2023. 2. 3. 14:46아티클 | Article/인사노무상식 | Common Sense Series of Personne

Tax reduction plan for general income tax in 2020

 

Ⅰ. 종합소득세
  
소득세는 개인이 일정기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국세이며 과세방법으로 종합과세, 분류과세 및 분리과세로 나눌 수 있다. 개인이 일정기간 동안 얻은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총 8가지이다. 종합과세는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의 6가지 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한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다. 이렇게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이유는 각 소득의 발생원천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소득세 중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기간 및 계산구조, 절세방안에 대해 알아보겠다.

 


Ⅱ.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즉,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2021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의 내용과 정확한 소득계산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제도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장부기장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인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것으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큰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함이다.
만약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기한 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산출세액의 5%)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는 기준금액은 5억 원 이상이며 기한 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Ⅲ.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과세표준이란 소득, 재산, 소비 등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이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이며,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

 


Ⅳ. 절세방안

1.  미수금은 대손상각비로 처리
대손상각비란 회수가 불확실한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손실로 처리하거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 사용하는 비용계정이다. 사업자가 거래처에서 받지 못한 미수금 또는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수금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등 법률에 의해서 회수불능을 인정받은 경우에 대손상각비로 세법상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2.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퇴직금제도로,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매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소득금액에 따라 한도가 다를 수 있다.


3.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로 분배하여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한다. 현 소득세율은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대상의 수량이나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도록 정한 세율을 의미한다.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를 등록하면 소득의 분산효과로 인해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낮아져 세금을 낮출 수 있다.

4. 적격증빙서류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돈을 지불하는 모든 일을 지출이라고 하며, 이러한 비용을 세법상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격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세법에서 정한 법적증빙서류는 ①세금계산서 ②계산서 ③현금영수증 ④신용카드매출전표 등 4가지만이 해당된다. 
신용카드 거래에 관해서는 대표자 명의의 카드 또는 직원카드 등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입증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챙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5. 소액 간이 영수증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서류는 아니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일정금액 이하이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의 경우 1만 원 이하이거나 일반비용의 경우에는 3만 원까지 증빙자료로 인정받아 세법상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6. 청첩장 및 부고장 등 경조사 비용
청첩장 및 부고장 등 경조사로 지출되는 비용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직원의 경조사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거래처의 경조사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은 접대비로 한도 20만 원까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을 잘 모아서 업무 관련성을 메모해 제출해야 한다. 
접대비란 접대비·교재비·기밀비·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써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접대비의 예로는 고객이나 거래처와의 식사 및 선물 등이 해당되며, 이는 사업과 관련하여 원활한 거래유지와 관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으로 세법상 한도 내의 비용으로 인정한다. 
접대비는 중소기업 개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간 3,600만 원과 법소정 금액이 한도로 인정된다.


7. 실제로 일할 경우 가족에게 급여지급
배우자나 부모님 등 가족들이 실제로 근무를 하고도 급여를 제대로 받지 않거나 무급으로 일하는 경우 대표자의 소득세를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배우자나 부모님 등 가족들이 실제로 일하고 있으면 인건비로 세법상 비용처리 해야 소득세를 낮출 수 있다. 

8. 고용증대세액공제


최근 세액공제 혜택이 가장 큰 것은 고용 창출과 관련한 세액공제이다. 고용증대세액공제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 1명당 일정금액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특히, 청년 세액공제는 법 소정 요건에 따라 29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인 개인의 경우 수도권은 1,100만 원, 지방은 1,200만 원의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다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총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거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게 된다. 2020년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차원에서, 한시적으로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이 유지된다. 
모든 기업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호텔업 및 여관업이나 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되며,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등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글. 황규철 Hwang, Kyuchul 참세무법인 송파지점 대표 세무사

 

 

황규철 참세무법인 송파지점 대표 세무사

현재 참세무법인 송파지점의 대표세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경력사항으로는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투자자 중심으로 양도, 상속, 증여 관련 부동산 세무 관련 강의를 출강하고 있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업 창업 세무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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