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에 관하여 2021.6

2023. 2. 6. 09:03아티클 | Article/인사노무상식 | Common Sense Series of Personne

About faithful report verification system

 

Ⅰ. 성실신고확인제란?

소득세는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국세이며 과세방법으로는 종합과세, 분류과세 및 분리과세로 나눌 수 있다.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얻은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총 8가지이다. 종합과세는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의 6가지 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한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다. 이렇게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이유는 각 소득의 발생원천이 다르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해야 하며, 이는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제도를 성실신고확인제도라 하며 지금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제출시기,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해 알아보겠다.

 


Ⅱ.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11년 과세기간 소득분에 대한 신고부터 선정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때부터 업종별로 일정 이상 수입을 거둔 사업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 및 회계법인을 대리인으로 고용해 장부 기장의 정확성을 확인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현재 2021년 기준 성실신고 업종별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다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사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Ⅲ.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기 

성실신고확인서는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다. 이와 같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Ⅳ.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1. 신고 납부기한 연장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이는 신고 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함으로써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2.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일정한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의료비세액공제와 교육비세액공제를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와 다른 점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세액공제액의 20%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월세액을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의 10%(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3.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를 연간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세액감면과 중복 적용되며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농어촌특별세 또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성실신고확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 받지 못한 경우에는 5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한 사업소득 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이면 세액공제액을 추징한다. 과소신고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세액공제액 = Min(①,②)
     ①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 × 60%
     ② 한도 : 120만 원 


Ⅴ.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1.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법인세 산출세액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2. 세무조사 대상 선정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 등으로 선정될 수 있다. 

 

 

 

글. 황규철 Hwang, Kyuchul 참세무법인 송파지점 대표 세무사

 

 

황규철 참세무법인 송파지점 대표 세무사

현재 참세무법인 송파지점의 대표세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경력사항으로는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투자자 중심으로 양도, 상속, 증여 관련 부동산 세무 관련 강의를 출강하고 있으며, 한 국외식업중앙회 외식업 창업 세무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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