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 접대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관하여 2021.9

2023. 2. 9. 09:05아티클 | Article/인사노무상식 | Common Sense Series of Personne

About entertainment expenses, business car related expenses among corporation tax

 

Ⅰ. 주요 손금항목

손금이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①자본, 출자의 환급 ②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는 것 ③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등은 제외한다. 
이번 호에서는 법인이 일반적으로 손금산입하거나 비용처리할 때 고려해야할 부분 중 접대비, 그리고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접대비의 개념

1. 접대비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접대비에 포함하는 지출은 다음과 같다.
① 광고선전용 기증품은 불특정 다수에게 지출한 비용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한다. 다만 특정인한테 연간 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 보지만, 연간 3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전액 접대비로 본다. 
② 직원이 조직한 조합 단체의 복리시설비로 그 조합 단체가 별도의 법인인 경우 접대비로 본다. 
③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으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본다.
④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불공제액과 접대목적으로 제공한 자산에 대한 매출세액부담액은 접대비이다.

접대비에 포함하지 않는 지출은 다음과 같다. 
① 주주 출자자 또는 임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②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 장려금과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은 판매비로 전액 손금이며 이는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2. 접대비의 평가 
접대비를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적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 장부가액을 접대비로 본다.

3. 접대비의 손금귀속시기
내국법인이 지출한 접대비의 귀속사업연도는 접대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접대행위가 일어났으나 아직 미지급된 금액도 당해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접대행위를 한 때에 지급의무가 확정되며, 접대비를 접대행위가 일어나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연처리(선급비용) 한 경우에도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본다. 

4. 접대비의 한도
접대비의 한도는 일반한도와 추가한도로 나눠진다. 접대비 한도는 기본적으로 1,200만 원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600만 원으로 기본 한도가 확대되어 적용된다. 
접대비는 수입금액에 따라 100억 원 이하인 경우 0.3%,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는 초과분에 대해 0.2%, 500억 원 초과분은 0.003%의 적용률에 의해 추가 한도가 부여된다.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률에 10%를 곱해서 추가한도를 계산한다. 
문화접대비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접대비 지출액과 일반접대비 한도액 20% 중 적은 금액만큼 추가로 한도 인정이 가능하다. 

법인 접대비 한도는 모든 업종과 법인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거나, 주된 사업이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수입이나 이자, 배당수입이 70%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회사 접대비 한도의 50%만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일 경우 3,600만원의 기본 한도에 수입금액에 따른 한도를 더한 일반 접대비 한도액에서 문화접대비가 있을 경우 추가로 한도적용을 받을 수 있다. 

(1) 일반 접대비 기본 한도
① 일반기업의 경우 1,200만 원 × 당해 사업연도 월수(1개월 미만은 1개월)/12
② 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 원 × 당해 사업연도 월수(1개월 미만은 1개월)/12


(2) 일반 접대비 수입금액기준 한도
당해 법인의 일반수입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기준 손금산입한도를 구한다. 적용률은 다음과 같다.


(3) 문화접대비 한도 
문화접대비는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과 국내 문화예술서비스 사업의 진흥 육성을 목적으로 하여, 일반접대비 한도액에 추가로 더하여 한도 인정 가능하다. 문화접대비는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등이 있다. 

5. 접대비 세무조정
(1) 증명서류 불비 접대비
증명서류가 누락되거나 없는 접대비는 증명서류 불비에 대한 대표자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며, 그 외의 접대비는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2) 적격증명서류 미수취분 접대비
법인이 1회의 접대비에 지출한 비용이 1만 원을 초과(경조금은 2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접대비로서 법적증명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은 적격증명서류를 수취여부에 관계없이 접대비로 인정한다.
①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접대비
② 약정에 의한 매출채권 포기액
③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접대비라는 적격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지출
 · 적격증명서류의 범위 :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Ⅲ.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고가의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비용처리하거나, 사적 업무용 사용이 혼용되는 차량에 대하여 과다한 비용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세워 기준 내의 비용만을 인정하고 있다. 업무용승용차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1.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 업무용승용차 : 다음의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
①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등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②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③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동차를 말한다.
① 승용자동차 및 전기승용자동차(모두 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로 한하되, 배기량이 1000㏄ 이하의 것으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경차는 제외)
② 이륜자동차 

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및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 등의 운행 또한 업무용 사용에 해당한다.

3.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①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②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③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 

4. 업무 외 사용금액의 손금불산입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업무 혼용에 따라 비용 인정 금액이 다르다.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는 다음과 같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업무 사용 비율만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별로 운행 기록 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신고 시에는 제출의무가 없지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해야 한다. 
제조 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 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2020년부터 연간 한도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 운행기록 등을 작성 비치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 업무사용비율
 · 운행기록 등을 작성 비치하지 않은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 업무사용비율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업무사용비율이 100%로 본다.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업무사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1,500만 원/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1)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법인의 손금인정범위 제한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법인에 해당한다.
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지분이 50%를 초과할 것.
②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매출액 중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 이자, 배당소득의 합계가 70% 이상일 것.
③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일 것.

(2) 비용 인정한도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법인에 대하여 업무용차량 관련 비용의 손금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따라서 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운행기록 미작성 시 손금인정한도가 일반적으로 1,500만 원, 감가상각비손금산입한도는 800만 원, 처분손실 손금산입한도는 800만 원이다.


5.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균등 강제 상각한다. 
감가상각비(상당액) x 운행 기록상 업무 사용 비율
 ·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는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한다.
 · 자동차 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는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한다.
사업용 자산에 속하거나 임차(리스, 렌털)한 차량이 대상이므로 종업원 소유차량은 업무용승용차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적용대상이 아니다. 
 
6.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로부터 연간 800만 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글. 황규철 Hwang, Kyuchul 참세무법인 송파지점 대표 세무사

 

황규철 참세무법인 송파지점 대표 세무사

현재 참세무법인 송파지점의 대표세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경력사항으로는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투자자 중심으로 양도, 상속, 증여 관련 부동산 세무 관련 강의를 출강하고 있으며, 한 국외식업중앙회 외식업 창업 세무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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