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에 관하여Ⅱ 2021.10

2023. 2. 10. 09:05아티클 | Article/인사노무상식 | Common Sense Series of Personne

On Value-Added Tax Ⅱ

 

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 또는 서비스(용역)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조세이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적격증빙서류를 갖추어 적격증빙을 해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지난 627호(7월 호)에서 알아본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등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내용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공제란 사업을 위해 사용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것을 말한다.
건축사사무소 등에서 적격증빙서류를 통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절세할 수 있으며 적격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다. 사업자와 거래할 때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매입세액의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 



1.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매입세액공제 부분의 대표적인 것이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이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상품(재화) 또는 서비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하며 적격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상품(재화) 또는 서비스(용역)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상품(재화) 또는 서비스(용역)를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시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1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분 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이므로 이를 발급받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일반과세자 등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였다면,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4.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더라도,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세금계산서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경우는 공제받지 못한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 


(1)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다만,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다음과 같은 자동차 등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정원 9인 이상의 승용차 등
 - 배기량 1,000㏄ 이하 경차
 - 화물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 가능
또한 매입세액 공제가능 차량에 대한 주유비 및 수리비 등의 유지비용 또한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며,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을 이용하여 유료도로 사업자에게 통행료를 지급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다.


(2)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인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인 비과세사업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또한 공장부지 조성 등 토지를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진입로 포장 등의 매입비용은 토지 자체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토지의 공급은 면세이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 

(3) 접대비 등 관련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다만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이며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는 광고선전비 및 종업원을 위한 복리후생비 관련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자기의 상품·제품을 판매하는 거래처에 지급하는 광고보조비, 신제품의 전시회 등에 불특정 다수의 고객 초대 시 소요되는 다과, 식대 등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접대비와 구분하여 생각해야 한다.

(4)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관련 지출이 명확해야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회계처리를 통한 계정 분류와 장부 작성을 해야 한다.

(5)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분
계산서 합계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내용을 표로 정리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는 문서이다. 과세기간 동안 매입처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모아 총합계를 표 형식으로 작성한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를 구분하여 작성해야 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금액을 기재하고 종이세금계산서와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금액을 따로 기재한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6) 세금계산서 미수령 부실기재분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라도 다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① 미수취 :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② 부실기재 :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②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
 ④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⑤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Ⅲ.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가산세라고 하며, 이는 세법상의 신고 납부의무를 준수하기 위함으로 납세의무자가 세법상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납부를 연체하였을 때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이다.  
따라서 세법상의 신고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납부를 연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
 ① 미등록 가산세 :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합계액 × 1%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한다.
      여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란,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만약 사업자등록 신청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② 타인명의등록가산세 :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공급가액의 합계액 × 1%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업자의 배우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와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사업이 승계되는 경우는 타인명의등록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① 세금계산서 미발급  : 세금계산서 미발급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공급가액 x 2%이다. 
 ②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및 부실기재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은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 공급가액 × 1% 가산세를 부과한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도 동일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미발급과 지연발급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1월~6월 공급분은 발급시기가 지나도 과세기간에 확정신고기한 7월 25일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되고, 7월 26일부터는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된다. 7월~12월 공급분은 발급시기가 지나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인 1월 25일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되고, 1월 26일부터는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만약 발급일의 다음날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이라면 그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하면 된다.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 × 0.5% 가산세를 부과한다. 
 ④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 × 0.3% 가산세를 부과한다. 
미전송과 지연전송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공급시기가 1월~6월인 공급분이 전송기한이 지난 이후 7월 25일까지 전송하면 지연전송이고, 7월 25일이 지나서 전송하면 미전송이 된다. 공급시기가 7월~12월인 공급분이 전송기한이 지난 이후 1월 25일까지 전송하면 지연전송이고, 1월 25일이 지나서 전송하면 미전송이 된다.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① 미제출 및 부실기재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이며,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 부실기재로 공급가액 × 0.5% 가산세를 부과한다.
 ② 지연제출 : 예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고 과세기간에 확정신고기간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는 지연제출로 공급가액 × 0.3% 가산세를 부과한다.

 

 

 

 

글. 황규철 Hwang, Kyuchul 참세무법인 송파지점 대표 세무사

 

 

황규철 참세무법인 송파지점 대표 세무사

현재 참세무법인 송파지점의 대표세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경력사항으로는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투자자 중심으로 양도, 상속, 증여 관련 부동산 세무 관련 강의를 출강하고 있으며, 한 국외식업중앙회 외식업 창업 세무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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