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대학원을 살리고, 5년제 인증과 실무수련 비율을 연계해야 한다 2022.4

2023. 2. 18. 09:27아티클 | Article/에디터스레터 | Editor's Letter

We need to establish 4+2 graduate school and connect 5-year certification with practical training rate

 

건축대학이 독립되고, 1년 등록금을 더 내는 5년제 학부과정이 도입된 지 20여 년이 지났다. 5년제 건축대학 인증제 도입 당시의 기사를 보면, 글로벌 경제에서 건축사의 전문성 인증을 위한 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건축사 자격의 국제적 상호 인정을 위한 학교 시스템의 교육 강화 차원에서 4년이었던 학부제도가 1년 더 연장됐다. 이 과정에서 건축사 시험제도 역시 연동(예비시험 폐지)되었다.
5년제 인증제도는 건축사 예비시험 폐지와 연관이 있다. 실무수련의 기간도 마찬가지다. 약 18년의 시차를 두고 2020년부터 건축사 예비시험이 폐지되었고, 예비시험 합격자는 2026년까지 건축사(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2026년 이후 건축사시험 응시 자격은 5년제 인증 건축대학을 졸업한 자에게만 부여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20여 년 전 예측과 달리 전혀 다른 양상과 결과,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상당수 대학에서 석사 입학자가 점차 줄어들면서 대학의 연구기능이 약화되었다. 물론 교수들의 임용 비율이 높아져서 교수 개개인의 연구 실적과 압박으로 대체되고는 있지만, 현장에서 계속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어떤 학문보다 산업계와 연계되어 진행되어야 하는 건축 관련 학문의 특성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5년제 인증이 과연 건축계에 유효한가 하는 점이다. 수년 전부터 대학에서 회의론이 급부상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인력 구조 시스템의 문제가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 20년간 대학과 학생 수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제로 늘어난 교육과정을 통해서 실무수련을 해야 하는 예비건축사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 않다. 통상 5년제 졸업생의 실무수련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고, 대다수 학생들은 실무수련을 포기하고 있다.
노동 조건의 변화와 법적 근로 환경 강제 개선이 명문화된 현재, 적어도 건축사사무소의 근로 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급여 조건이나 기타 업무환경 역시 급속도로 개선되었다. 그럼에도 5년제 건축대학의 실무수련 비율이 좀처럼 상승하고 있지 않다. 책임과 업무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전문 인력의 수급 구조가 완전히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건축인들이 비교하는 의료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 국민을 일대일로 상대하는 의료계의 경우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의과대학 정원은 3,000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의과대학은 학년별 유급률이 1~10% 선으로 졸업이 쉽지 않은 구조를 갖고 있다.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친 의사시험 합격률은 90%를 상회하고, 전문의 합격률은 95% 선이다. 의사가 되는 과정을 언급한 이유는 건축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의료계와 달리 건축계는 대학과 산업계의 연계 프로그램과 계획이 전무하며, 의료계의 정원제한과 유급 등의 시스템을 논외로 한 채 의사 합격비율만 언급하며 건축계와 비교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더구나 의료계는 간호사와 의사라는 이원화된 업무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조원과 함께 일을 할 수 있고 제한된 대상을 상대하는 건축사를 의사와 비교하면, 건축계는 업무구조의 이원화와 5년제 인증과 실무수련 비율의 연계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5년제 인증 대학 축소와 4+2년제 대학 확대를 연동시킬 필요도 있다.
지금이라도 건축사 산업 구조 전반에 대한 대대적 개혁과 개선이 필요하다. 더 늦으면 지난 20년간 다듬어온 제도가 송두리째 흔들릴지도 모른다.

 

 

 

 

 

글. 홍성용 Hong, Sungyong 본지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