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20. 11:46ㆍ아티클 | Article/인사노무상식 | Common Sense Series of Personne
Information on the key details of workplace related risk assessment for business owners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 내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바,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개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에 따른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위험성평가에 대한 주체, 대상, 방법, 시기 등 주요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위험성평가의 개념 및 절차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37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 또는 질병 등을 유발하는 유해 ·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위험성 정도를 살피고, 그 위험성에 대한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위험성이란 유해·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를 의미하며(「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3조제1항제3호), 유해 · 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의미한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3조제1항제3호).
위험성평가의 절차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위험성평가 실시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이나, 도급사업의 경우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
1. 사업주가 실시하는 경우
위험성평가를 사업주가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의 책임 하에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은 그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 ④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참여해야 한다.
개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23. 5. 22. 시행)에 따라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 참여가 의무화된 바, 이를 규정하는 지침 제6조에 따른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참고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과정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ㆍ위험요인 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3.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4.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
5. 위험성 감소대책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2. 도급사업의 경우
도급사업의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간 위험성평가 실시 범위가 상이하다.
도급인은 수급인의 공정을 포함한 전체 공정에 대하여 실시하며, 수급인으로 하여금 수급인의 작업 및 해당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단, 사업장 상황에 따라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실시규정에 따라 결과를 관리하는 경우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위험성평가 실시 대상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의2에 따라 위험성평가는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 · 위험요인이 그 대상이 된다.
이때, ① 특별히 의사의 진료를 필요로 하지 않고 업무에 바로 복귀 가능한 정도의 매우 경미한 부상 및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유해 · 위험요인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② 동일한 작업설비 사용 또는 작업수행방식이 같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동일한 작업인 경우 하나로 묶어서 대상 선정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주가 아차사고를 확인한 경우 역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사업장 내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해당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평가와 나머지 전체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
■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
위험성평가는 개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제1항에 따른 주체별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제5항에 따라 ①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 · 강도법, ② 체크리스트법, ③ 위험성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④ 핵심요인 기술법, ⑤ 그 외 규칙 제5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해 실시할 수 있다.
단,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와 유사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제도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 실시 전 해당 제도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위험성평가 시기
위험성평가는 사업개시일 또는 실착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 최초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은 과거와 달리 최초평가 공정이나 기계·물질의 변동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변동 빈도에 따라 아래의 2개의 흐름 중 1개 선택이 가능함을 규정한다.
1.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최초평가 이후 매 1년마다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하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별도로 수시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2. 상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개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은 위험성평가 시기를 개편하여 상시평가를 허용하도록 정하였다.
상시평가는 월, 주, 일 단위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를 이행하는 경우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한 것으로 갈음한다.
월단위 상시평가는 ① 사업장 순회점검, ② 상시적 제안제도, ③ 아차사고 확인을 포함하고, 주단위 상시평가는 공유·점검회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급 사업장 담당자를 포함하여 유해·위험요인을 논의하고 조치 계획과 결과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단위 상시평가는 TBM을 의미하는 것으로, 작업 일정별 유해 · 위험요인을 주지하고 주의 및 준수사항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글. 신항철 Shin, Hangcheoul 삼정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신항철 삼정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삼정노무법인의 대표 공인노무사이며, (주)에스제이파워 등 삼정HRM그룹의 총괄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전문건설 철근 콘크리트 협회 자문위원, 프랜차이즈협회 자문위원 및 중앙진폐재활협회 노동법률 고문으로도 활동 중이다. 20여 년간 공인노무사 업무를 해오면서 임금채권보장업무를 국내 최초로 수행하였고, 임금, 근로시간,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 등 기업 현장에 필요한 수많은 컨설팅을 통해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shin@psj.kr / www.psj.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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