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새롭게 바뀌는 주요 노동관계법령상 정책사항 2024.1

2024. 1. 31. 09:10아티클 | Article/인사노무상식 | Common Sense Series of Personne

The major policy issues of the Labor Relations Act that will be newly revised in 2024

 

 

 

2024년 푸른 용의 해가 밝았다.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새롭게 바뀌는 주요 노동관계법령상 정책사항을 전체적으로 개관하고 변경되는 내용을 점검해 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바,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2024년 변경되는 노동관계법령상 정책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노동관계법령상 변경되는 주요 정책사항

1.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 인상 [2023년 9,620원 → 2024년 9,860원] (’24. 1. 1.)
2024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인상된다. 금번 인상률은 2.5%에 그쳐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는데, 장기화된 경기 침체 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추측된다. ’24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1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0,74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다만, 수습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게는 여전히 최저임금액의 10%까지 감액1)할 수 있다.

▹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비율 확대 (’24. 1. 1.)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비율도 확대된다. 지난 2019년부터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며, 통상임금성이 강한 정기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를 산입 범위에 포함해 왔다. 다만, 지난 5년간 일부 비율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던 것과 달리, ’24년부터는 해당 금액 전체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개인사업주 및 5인 이상 사업장 확대 시행 (’24. 1. 27.)
’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건설공사 50억 원 미만 공사)에도 확대 적용된다. 이는 ’22년 1월 27일 해당 법 첫 시행 이후 부칙에 따라 적용이 유예되었던 소규모 사업장에까지 시행이 확대된 것으로, 경영책임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 편성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24. 2.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는 300미터 이내에 남녀를 구분해 화장실을 설치하고, 화장실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24년 2월 1일부터는 기존 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이 추가되는 바, 남성 근로자 30명당, 여성 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대변기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 회계감사원 전문성 제고 (’24. 1. 1.)
지난 ’23년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과 사회적 분위기 확산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상 회계감사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법령 제11조의7에 의거, 회계감사원의 자격이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체화되고,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노동조합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공표 시기·방법 구체화 (’24. 1.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8 신설로 인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노동조합의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내용 변경 (’24. 1.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법령상 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연 1회, 1시간 이상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24년부터는 그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①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 변경사항 ②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④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신고의무 축소 (’24. 1. 1.)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신고의무는 기존 연 2회에서 ’24년부터 연 1회로 축소된다. 따라서 사업주는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 및 해당 연도 고용 계획을 1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 손자녀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연령 범위 확대 (’24. 2. 9.)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에서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로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사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24년 2월 9일부터는 ‘손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연령 범위가 확대된다.

▹ 노무제공자의 범위 정립 (’24. 1. 1.)
지난 ’23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의 대상이 노무제공자로까지 확대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새마을금고, 신협 공제 모집인과 방과후 학교 강사, 유치원 및 어린이집 강사는 ’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글. 신항철 Shin, Hangcheoul 삼정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신항철  삼정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삼정노무법인의 대표 공인노무사이며, (주)에스제이파워 등 삼정HRM그룹의 총괄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전문건설 철근 콘크리트 협회 자문위원, 프랜차이즈협회 자문위원 및 중앙진폐재활협회 노동법률 고문으로도 활동 중이다. 20여 년간 공인노무사 업무를 해오면서 임금채권보장업무를 국내 최초로 수행하였고, 임금, 근로시간,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 등 기업 현장에 필요한 수많은 컨설팅을 통해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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