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30. 09:40ㆍ아티클 | Article/연재 | Series
Understanding of Green Building Certifications ④ Barrier-Free Environment Certification
BF 인증 지연으로 인해 건축산업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 해소 시급
BF 인증 소요기간 단축 및 심사기준의 일관성 유지 필요
BF 인증기관 추가 지정 및 제도 개선책 마련중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제도가 2015년부터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공공시설의 BF 인증이 의무화되어 전국의 대상 건축물이 대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 내지 1년 가까이 지연됨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설계하는 건축사와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사의 피해가 매우 크다. 또한,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설계도면 완성 후 BF 보완으로 인해 설계 변경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설계 업무가 끝나더라도 BF 인증이 완료되지 않으면 설계비 수금이 어렵다. 건설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착공 후 공사가 한참 진행된 이후에 BF 예비 인증 보완이 나오기 때문에 재시공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준공이 이미 끝나 현장사무소가 철수해버린 상태에서 BF 본인증 심사와 심의가 이루어져 BF 인증 자체가 어렵게 되기도 한다.
또한, 심의 기준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인증기관별로 담당자들의 의견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고, 심의위원에 따라 기준에도 없는 불합리한 개인 의견을 제시하거나 본인증 시 예비 인증과 다른 지적을 하여 건축사 업무 또는 건설공사 업무 수행에 혼선을 초래하기도 한다.
더욱이,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부합되게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BF 기준에 맞지 않으면 설계도면을 변경할 수밖에 없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의한 건축사의 설계 의도 구현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따라서 건축물의 특성과 용도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BF 인증제도 운영에 대한 통일된 매뉴얼이나 세부 지침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BF 인증 수수료가 적고 수수료 인상도 어렵다는 이유로 인증기관마다 인증 건수에 비해 적은 인원을 배치하는 것도 한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실례로, 2023년도 기준 BF 인증과 녹색건축 인증의 경우, 약 2,500건으로 건수와 업무량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녹색건축 인증은 BF 인증에 비해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인증기관마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인원을 배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년 9월 예정이던 인증기관 지정을 앞당겨 지난 7월 29일 신청 공고하고, 신청된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소정의 심사를 거쳐 10월 말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건축공간연구원(Auri)에서는 그동안 건축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을 토대로 2024년도 제도 개선 과제(2024년 1월~10월)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의 운영 실태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 중이며, 2024년 9월 26일 세미나를 개최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한 바 있어 BF 인증과 관련한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운영상 문제점, 불편 사항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호에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등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Ⅰ. BF 인증의 필요성 및 배경
가. 배경 및 국내외 동향
1974년 UN 장애인 생활환경 전문가 회의에서 ‘Barrier Free Design’에 관한 보고서가 제출되면서 건축 분야에서도 BF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1975년 12월 9일 UN 총회에서 ‘장애인 권리 선언(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이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1998년 12월 9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장애인 권리 헌장’이 채택되었다. 이후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UN 총회에서 세부 조항(제1조~제50조)으로 정리된 ‘UN 장애인 권리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 CRPD)’이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2009년 1월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누리도록 보호 및 보장하며, 장애인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개인의 자율성과 자립의 존중, 비차별, 완전하고 독립적인 사회 참여와 통합, 기회의 균등과 접근성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나. 필요성
의료 기술의 발달과 공중보건의 발전, 생활 수준의 향상 등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급격하게 고령화되어 2026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20.8%로 예상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월 현재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은 84.3세이며, 남성은 81.4세, 여성은 89.1세이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993만 8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2%이며, 올해 안에 1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애 인구의 증가와 후천적 장애 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등록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5.1%에 해당하는 264만여 명이고, 이 중 65세 이상이 약 53.9%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어린이, 임산부까지 포함한 모든 교통약자들이 도로나 공공장소 등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의 진입로나 출입문, 주차장, 승강기, 화장실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다. 주요경과
1997년 4월 10일 장애인 등이 타인의 도움 없이 시설 접근 이용이 보장되도록 도로, 공원,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어 2008년 7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의 제정으로 도로, 구역, 개별 시설에 대한 BF 인증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2015년 7월 29일 동 법의 개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중 대상 시설의 경우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받도록 확대되었다.
Ⅱ. BF 인증제도 현황
가. 관련근거
관련 근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 등이다.
나. BF 인증의 목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각종 시설물을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편의시설의 설치·관리 여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 주관부처 및 인증기관
주관 부처는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와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이며, 인증기관으로는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농어촌공사, 크레비즈인증원 등 9개 기관이 있다.
라. 인증 의무대상
인증 대상은 개별 시설과 지역으로 구분되며, 개별 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 제7조에 따른 대상 시설과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이다. 지역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를 계획하거나 정비한 시·군·구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아울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 제1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공원, 신축 건축물, 증축 건축물(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 개축 건축물(전부 개축하는 경우)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대상시설은 동법 시행령 별표2의2 및 별표2의3에 규정되어 있다.
마. 인증 신청시기
예비 인증은 인증 대상의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 인증 전에 신청하고, 본 인증은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 공사가 끝난 후(준공검사, 사용승인 등 관련 법에 따른 공사 완료 또는 교통수단 완공 시점)에 신청하여야 한다.
바. 인증 등급
사. 부문별 인증 평가사항
아. 건축물의 인증 평가항목
자. 건축물 인증지표 및 기준
차. 인증 유효기간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이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인증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인증서 및 인증명판
▶ 인증서
▶ 인증명판
타. BF 인증현황
BF 인증은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공공시설의 인증 의무화가 시작된 2015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지난해까지 인증 현황은 총 15,023건이고, 이 중 예비 인증이 9,635건, 본 인증이 5,388건이다. 부문별 인증 현황을 보면, 전체 건수의 97.2%에 해당하는 건축물 분야가 14,60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여객시설(311건)과 공원(83건) 순이다.
Ⅲ. BF 인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이 자료는 2024년 9월 26일 개최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운영 현황과 제도 개선 방향’ 세미나(Auri 주최) 발표 자료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정리한 것이다.
가. 현황 및 문제점
나. 개선방향 및 개선과제
Ⅳ. 참고사항
▣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제도
BF 인증 의무화 시행 확대와 동시에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제도도 점차 확대되어 현재에는 공공건물의 법적 의무 기준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져 가고 있다. 시설주 및 발주처는 「건축법」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이하 “장애인등 편의법”이라 한다.)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의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가.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Criterion Suitability : CS)이란?
시설주등이 대상 시설의 설치(신축) 또는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변경(용도 변경을 포함) 행위를 하기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을 신청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시설 주관 기관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선정된 대행 기관이 설계도서와 현장 점검을 통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등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나. 목적
장애인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상 시설에 대한 이동 및 접근권을 확보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를 유도하고, 장애인 편의 증진을 통해 사회 참여와 자립 생활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 관계법령
「장애인등 편의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라. 확인기관 및 대행기관
- 확인기관 : 시설주관기관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관련 부서
(학교시설은 교육청)
- 대행기관 :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 중앙/지방)
마. 대상시설
대상 시설은 「장애인등 편의법」 제7조에 따른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중 BF 본인증을 받은 시설은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별동 증축의 경우 BF 인증을 받은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기준 적합성 확인이 필요하다.
바. 법령 주요내용
<참고문헌>
1. 65세이상 노인인구 등 통계현황(국가통계포털/통계청)
2. BF 인증제도 운영현황과 제도 개선방향(건축공간연구원/Auri : 2024.9.26. 세미나자료)
3. 2024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서(한국지체장애인협회)
글. 이남식 Lee, Namsik 한솔에코플랜(주)
이남식 한솔에코플랜(주) 사장, 前 대한건축사협회 사무처장
친환경건축물 인증관련 전문 컨설팅 전문기업인 한솔에코플랜(주)의 사장으로 대한건축사협회 사무처장을 역임한 바 있다. 34년 2개월간 협회에 근무하면서 장관표창 3회 수상을 포함하여 총 10여차례 표창을 수상하는 등 건축사의 권익신장과 법제도 개선, 대규모 국제행사 및 국내행사 개최 등 협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현재는 협회 60년사 편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nskira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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