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 내용 정리 2022.11

2022. 11. 10. 13:47아티클 | Article/인사노무상식 | Common Sense Series of Personne

Summary of the obligation for business owners to install rest facilities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업주는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초기인 현재 휴게시설 설치 주체, 도급계약 관계에서의 휴게시설 설치 주체,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장 해당여부, 사업장 밖 작업 시 휴게시설 설치 장소 등에 대하여 많은 사업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등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한 사항 전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휴게시설 설치 주체 

1. 설치 주체
휴게시설 설치를 규정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는 ‘사업주’를 휴게시설의 설치 주체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하는 자이므로 결국 사업의 종류나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표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에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의무가 적용되고, 미준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용 사업장
- 건설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사업장
- 한국 표준직업분류상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제외)
  ① 전화 상담원, ② 돌봄 서비스 종사원, ③ 텔레마케터, ④ 배달원, ⑤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 아파트 경비원, ⑦ 건물 경비원
※ 상시근로자 수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함

2. 도급 계약의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했다면 도급인은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휴게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이 소속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급인은 설치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도급인 사업장 밖’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라도 작업장소가 도급인이 지배·관리 하에 있다면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 해당되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휴게시설을 제공 또는 설치·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반대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가 아니라면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에게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있다.

 

■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1. 크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은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이고, 천장은 2.1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공동휴게시설의 경우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 수를 곱한 면적이며, 간이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벽이나 기둥이 없는 경우라면 지붕 끝부분부터 1미터 안쪽 선으로 둘러싸인, 하늘에서 아래로 보았을 때 보이는 면적으로 최소면적을 판단한다.
단,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협의한 면적이 최소 바닥면적이 된다.

2. 위치
휴게시설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고, 화재폭발, 유해물질, 분진 및 소음 노출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3. 온도, 습도, 조명
휴게시설에 온도, 습도, 조명의 적정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냉난방, 습도, 조명 조절 기능을 구비할 것이 요구되는데, 온도는 18~28℃, 습도는 일시적으로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 유지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50~55%, 조명은 적정한 밝기로써 100~ 200럭스로 유지하여야 한다.

4. 기타
그 외의 사항으로서 ① 창문 등을 통한 환기 기능, ②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구비, ③ 음용 가능한 물 구비 또는 식수 설비 설치, ④ 휴게시설 표지 부착, ⑤ 휴게시설 관리 담당자 지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휴게시설은 휴식 목적으로 한정하여 사용되어야 하므로 흡연실, 비품창고 등 특정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하는 장소는 휴게시설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 물리적인 한계로 별도의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라면 노사협의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충족하는 회의실 등을 사용시간을 명확히 하여 이용하는 경우 휴게시설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다.

 

■ 미설치 및 설치·관리 기준 미준수 시 제재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라도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내용 1차 2차 3차
미설치 1,500만 원 1,500만 원 1,500만 원
설치ㆍ관리기준 미준수 50만 원 250만 원 500만 원

예를 들면, 1호(크기)와 2호(위치), 5호(조명)를 위반 시 위반한 기준이 3건이므로 1차 위반 기준으로는 3건×50만 원으로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단, 상시근로자 수 및 공사금액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설치 관리기준의 시행일이 달리 적용되므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해당공사의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해당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2023년 8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 중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업하는 사업장은 2023년 8월 18일부터 법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별지도기간(2022. 8. 18.~2022. 10. 31.) 동안 접수된 신고사건 조사나 사업장 점검·감독과정에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별지도기간 경과 후 신고사건 조사나 사업장 점검·감독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글. 신항철 Shin, Hangcheoul 삼정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신항철  삼정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삼정노무법인의 대표 공인노무사이며, (주)에스제이파워 등 삼정HRM그룹의 총괄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전문건설 철근 콘크리트 협회 자문위원, 프랜차이즈협회 자문위원 및 중앙진폐재활협회 노동법률 고문으로도 활동 중이다. 20여 년간 공인노무사 업무를 해오면서 임금채권보장업무를 국내 최초로 수행하였고, 임금, 근로시간,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 등 기업 현장에 필요한 수많은 컨설팅을 통해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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