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vs 개인 사업자 유형의 선택 2020.12

2023. 1. 27. 09:03아티클 | Article/인사노무상식 | Common Sense Series of Personne

Choosing a business type, Corporate vs. Private

 

건축사사무소를 개업 및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할 세무적으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는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할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할지이다.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 다른 고려 사항은 없고, 대표자만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하면 문제가 없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율이 10%∼20%인 반면, 개인의 경우 6%∼42%이기 때문에 막연히 세율로만 보아서는 법인이 유리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것을 고려할 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법인의 장점과 단점

법인의 첫 번째 장점으로는 대외적 영업환경에 따라 업무상의 신인도가 높다는 점이다.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법인으로 운영할 경우 상대방(의뢰인)에게 주는 대외 신인도가 높아져 업무 진행에 수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개인의 소득세율보다는 법인의 세율이 좀 더 적기 때문에 단기적인 세금을 줄이는데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회사 내에 자금을 유보시킨 후 재투자를 하게 되므로 개인사업자에 비해 세금상 이득을 얻게 된다.

세 번째 장점으로는 법인의 대표자(건축사)도 근로소득자로 등록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산이 많아 건강보험 등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대표자의 가족 구조상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지출이 많은 대표자(건축사)는 유리할 수 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자연인이 아닌 별개의 법인을 새롭게 만들고, 설립하게 되면 개인과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법인 재산으로 경영상 발생하는 책임을 지며, 법인의 대표는 예외적인 책임만 부담하므로 사업상 위험으로부터 개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도 있다.

네 번째 장점으로는 건축사가 여러 명이서 업무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분율 구조를 잘 고려하여 법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업무적으로 서로 간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다.

법인의 첫 번째 단점으로는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이지만 법인으로 운영하게 되면 사업상 관련된 모든 회계 처리를 정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법인 통장 상의 입출금 내역을 명확히 하여 회계 처리에 문제없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적으로 법인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출금하는 경우 가지급금(회사에서 개인에게 빌려주는 것)이 되므로 해당 금액 반환과 함께 적정 이자(4.6%)를 법인통장에 입금하여야 하고,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법인 대표자에게 지급된 상여로 처리 되어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두 번째 단점으로는 개인보다 법인의 세율이 더 적을 수는 있지만 향후 법인 대표자가 법인의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법인 대표자가 배당을 받거나 상여로 받을 경우 추가 소득세가 발생하여 법인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는 구조가 된다. 그러므로 법인의 세율이 적다고 해서 유리할 수는 있지만, 법인에서 소득을 인출할 때의 세금까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운영 체계가 유리한지는 단언하기 쉽지 않다.

세 번째 단점으로는 법인을 설립할 때는 법인설립 비용이 발생한다. 법인사업자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등기소에 법인설립 신청을 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의 경우 공과금 등 법인설립 비용이 발생한다.

네 번째 단점으로는 법인이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의 협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 단점으로는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향후 부동산 취득 시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한다.

여섯 번째 단점으로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을 때 발행금액의 1.3%를 연간 1,000만 원 한도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직전연도 매출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처럼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했을 경우 장점, 단점들이 개인으로 운영하게 되면 단점, 장점으로 적용되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먼저 개인사업자로 시작한 후에 어느 정도 규모가 탄탄해지고, 사업으로서의 안정화, 매출액 규모로서의 안정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사업을 시작함에 앞서서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지만 법인으로 진행할지 개인으로 진행할지는 향후 발생될 세금이나, 관리적인 면에서 크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첫 단추를 잘 꿸 수 있도록 세무전문가와 상의하기 바란다.

 

 

 

 

글. 황규철 Hwang, kyuchul 참세무법인 송파지점 대표 세무사

 

황규철 참세무법인 송파지점 대표 세무사

 

현재 참세무법인 송파지점의 대표세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경력사항으로는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투자자 중심으로 양도, 상속, 증여 관련 부동산 세무 관련 강의를 출강하고 있으며, 한 국외식업중앙회 외식업 창업 세무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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