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2021.1

2023. 1. 30. 09:03아티클 | Article/인사노무상식 | Common Sense Series of Personne

VAT (value added tax) declaration for 2020 

 

법인이든 개인이든 2020년분 매출, 매입에 대한 부분을 2021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한다. 개업을 처음 한 사업자라면 간혹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매출, 매입에 관한 내역이 많지 않아 안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과세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매출액에 10%를 적용한 금액에서 매입액의 10%를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신고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사업자가 반드시 인지하고 숙지해야 하는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법인의 경우는 1월 25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까지 총 1년에 4회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여야 한다. 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월 25일, 7월 25일까지 총 1년에 2회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고(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4월, 10월은 직전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세의 반만큼을 국세청에서 고지를 받아 납부만 진행하게 된다(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참고로 개인사업자는 4월, 10월에 낸 부가가치세는 7월, 1월에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은 후 나머지만 납부하면 된다.


매출에 대한 신고 

매출에 대해서,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통하여 진행된 수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를 적절히 하여야 한다. 건축사업의 매출은 일반적으로 설계용역, 감리용역, 디자인용역 등 관련 매출과 함께 업무에 따른 출장비 등 실비관련수수료도 매출로 보아 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이 매출이 발생하였으면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결제 등 적격증빙 매출 자료도 발행하였어야 한다. 발행할 때는 현장별로 면세인 주택인 경우와 그 외의 경우에 따라서 계산서 혹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만약 일반 개인에게 용역을 의뢰받아 진행 및 완료되어 수수료를 받은 경우, 상대방이 증빙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매출 관련해서 주의할 점은 건축사사무실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중에 주택으로 건축하고 있는 건물이 있다면 현장별, 건별로 부가가치세 과세비율과 면세비율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매입에 대한 신고 

매입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 영수증이라 함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입전표로써 크게 4가지 영수증이 대표적이다. 반면 적격증빙영수증이 없거나 간이영수증인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으니 사업적으로 쓴 비용이 있다면 그에 맞는 증빙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필수다. 
세금계산서 등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작성에 오류가 있는 경우 매입에 대한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 혹은 전자계산서로 발행이 되어 오류가 드물고, 국세청 전산에 자료가 집계되어 누락되는 경우가 드물다. 하지만 간혹 수기 세금계산서 및 수기 계산서를 발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 매입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급받은 경우에는 사업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있으면 부가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다. 반대로 신용카드 매입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 면세관련 사용금액, 비영업용 차량관련 비용, 사업자 등록 전 비용 등이 있다. 
1. 접대비 –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이는 소비성 경비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되지 않고, 소득세 비용 처리 시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경비로 인정된다. 참고적으로 연간 3만 원 미만인 경우는 광고선전비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 면세관련 금액 – 일반적으로 면세관련 물품을 사는 경우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고 물품을 사온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에 공제되지 않는다. 
3. 비영업용 차량관련 비용 – 일반적인 차량 관련한 리스, 렌탈, 할부비용, 유류비, 수리비, 주차비 등 관련 비용은 부가가치세에 공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원 9인승 이상 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승합차, 트럭, 화물차등은 관련비용에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4. 사업자 등록 전 비용 –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면 된다. 사업자 등록 접수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이 경우 교부받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받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다.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그에 관련 영수증은 따로 첨부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고가 잘못되었을 경우 문제점 – 가산세 

1. 무신고 가산세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한 세액에 20%를 가산세로 내야한다. 
2.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긴 하였지만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내야한다.
3. 납부불성실 가산세 
건축사가 납부하여야할 세액을 적게 납부한 경우 적게 납부한 세액의 25/1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 까지 기간을 산정하여 가산세로 내게 된다. 
4.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건축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가 지난 후 용역의 공급시가가 속하는 과세 기간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공급가액에 2%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내게 된다. 다만, 발급시기가 지났지만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건축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내게 된다.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정해진 신고 기간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에 맞는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기 적절히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절세 방법이다. 
참고로 매출보다 매입이 많으면 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손해를 본 과세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신고를 하기 바란다. 
두 번째, 매입에 대한 내역을 정확하게 증빙 받아야 한다. 사업적으로 사용한 비용이라 한다면 적격증빙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 인터넷, 전기료 등 관련 공과금을 지급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 영수증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세 번째, 매출이 있었지만 대금을 못 받아 대손이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네 번째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등 관련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되는 부분을 챙겨보기 바라며, 최근 코로나로 인해 부가가치세 감면되는 규정도 있으니 참고하여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바란다. 

 

 

글. 황규철 Hwang, kyuchul 참세무법인 송파지점 대표 세무사

 

 

황규철 참세무법인 송파지점 대표 세무사

 

현재 참세무법인 송파지점의 대표세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경력사항으로는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투자자 중심으로 양도, 상속, 증여 관련 부동산 세무 관련 강의를 출강하고 있으며, 한 국외식업중앙회 외식업 창업 세무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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