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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 샴건축(1)

  • 세 개의 면, 다섯 개의 켜 2022.11

    TPFL 설계자와 시공자가 동일한 건축물 몇 년 전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에 관한 법률로 건축계가 한동안 들썩이던 때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설계자의 감리권한에 관한 재고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프로젝트이다. 기억을 되새겨보면 과거에 건축주나 시공사가 무시할 수 없는 건축사사무소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감리를 설계자가 맡지 못했을 경우 형편없이 시공됐던 악몽이 떠오른다. 심지어 아무 보상 없이 현장에 나가서 감리자와 시공자에게 건축개념상 꼭 도서대로 시공되어야 하는 부분을 호소했음에도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그 이유는 시방서나 도서에서 언급하는 “지정제품을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현장상황에 따라 설계도서를 그대로 반영하기 힘든 경우 동급이상의 제품을 감리·감독관의 승인 아래 시..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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