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건축사지

월간 건축사지

  • About
  • 월간 건축사 과월호
  • 분류 전체보기 (2354)
    • 월간 건축사 (91)
      • 2018 (12)
      • 2019 (12)
      • 2020 (12)
      • 2021 (12)
      • 2022 (12)
      • 2023 (12)
      • 2024 (12)
      • 2025 (7)
    • 회원작품 | Projects (761)
      • Competition (51)
      • Commercial (43)
      • Culture (30)
      • Education (29)
      • Factory (12)
      • House (319)
      • Hospital (6)
      • Neighborhood Facility (152)
      • Office (40)
      • Public (54)
      • Religious (25)
    • 아티클 | Article (1487)
      • 건축계소식 | News (103)
      • 디자인스토리 | Design Story (79)
      • 법률이야기 | Archi & Law (90)
      • 부록 | Appendix (13)
      • 에디터스레터 | Editor's Letter (85)
      • 에세이 | Essay (50)
      • 연재 | Series (203)
      • 인사노무상식 | Common Sense Serie.. (63)
      • 인터뷰 | Interview (144)
      • 정카피의 광고이야기 | AD Story - Cop.. (91)
      • 칼럼 | Column (288)
      • 특집 | Special (74)
      • 포토에세이 | Photo Essay (204)
로그인
로그아웃 글쓰기 관리

월간 건축사지

컨텐츠 검색

경매절차(1)

  •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제대로 배당받는 방법 2020.2

    How to participate in the auction and take bids properly Ⅰ. 글의 첫머리에 건축사도 부동산경매에 관해서는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건축주나 사업시행자가 부도가 나는 경우, 설계비나 감리비를 받으려면 경매절차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는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경매에 관한 지식이 적으면 손해를 볼 위험성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사 자신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경매를 당하기도 한다. 건축사가 다른 사람의 주택에 전세를 들어가는 경우, 또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건물주가 채무초과로 경매를 당하게 되면,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경매절차에 참여를 하여야 한다. 경매란 부동산을 담보로 빚을 지고 제대로 ..

    2023.01.10
이전
1
다음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기사제보 광고문의
© 2023 KIRA.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