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건축사지

월간 건축사지

  • About
  • 월간 건축사 과월호
  • 분류 전체보기 (2269)
    • 월간 건축사 (88)
      • 2018 (12)
      • 2019 (12)
      • 2020 (12)
      • 2021 (12)
      • 2022 (12)
      • 2023 (12)
      • 2024 (12)
      • 2025 (4)
    • 회원작품 | Projects (736)
      • Competition (48)
      • Commercial (37)
      • Culture (29)
      • Education (29)
      • Factory (12)
      • House (310)
      • Hospital (6)
      • Neighborhood Facility (150)
      • Office (39)
      • Public (52)
      • Religious (24)
    • 아티클 | Article (1432)
      • 건축계소식 | News (100)
      • 디자인스토리 | Design Story (76)
      • 법률이야기 | Archi & Law (87)
      • 부록 | Appendix (13)
      • 에디터스레터 | Editor's Letter (82)
      • 에세이 | Essay (50)
      • 연재 | Series (199)
      • 인사노무상식 | Common Sense Serie.. (60)
      • 인터뷰 | Interview (128)
      • 정카피의 광고이야기 | AD Story - Cop.. (88)
      • 칼럼 | Column (280)
      • 특집 | Special (74)
      • 포토에세이 | Photo Essay (195)
로그인
로그아웃 글쓰기 관리

월간 건축사지

컨텐츠 검색

공익(1)

  •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경우 2018.12

    If you deny construction permission out of the needs of public interest Ⅰ. 글의 첫머리에 건축주나 설계자, 공사업자 입장에서는 목적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과제다. 허가를 받지 못하면 건축 자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소규모 건물이나 대지상에 건물을 짓는 것은 건축허가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신청대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나, 단순히 건축허가가 아니고 기본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국토계획법이나 기 타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내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쉽지 않다. 어떤 사람이 장례식장을 하려고 설계를 하고 사업 준비를 다 한 상태에서 건축허가신청을 했다. 구 청에서는 건축허..

    2022.12.10
이전
1
다음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기사제보 광고문의
© 2023 KIRA.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