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를 위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관련 임금지급 처리 기준 등 안내2022.9
Guidance on the standard for wage payment on holidays and substitution holidays for business owners 올해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함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함에 있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범위, 임금 지급 형태에 따른 임금 산정 방식(월급, 일급제·시급제 또는 일용근로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제공 시 임금 지급 기준 등 관련 문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관련 임금 지급 기준 등을 ..
202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