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를 위한 근로자의 날,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정리 2023.5
Summary of Labor Day, public holidays and substitute holidays for business owners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함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특히, 올해 5월은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이 포함되어 있기에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범위, 근로 제공 시 임금 지급 기준 등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근로자의 날,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관련 임금 지급 기준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 근로자의 날 의의 및 임금지급 원칙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