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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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를 위한 근로자의 날,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정리 2023.5
Summary of Labor Day, public holidays and substitute holidays for business owners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함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특히, 올해 5월은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이 포함되어 있기에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범위, 근로 제공 시 임금 지급 기준 등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근로자의 날,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관련 임금 지급 기준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 근로자의 날 의의 및 임금지급 원칙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2023.05.16 -
사업주를 위한 근로자의 날(5.1) 임금 지급 기준 2022.5
Labor Day (May 1) Wage Payment Standards for Employers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로,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5월 1일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함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함에 있어 근로제공 여부, 상시 근로자 수(5인 이상 여부), 임금지급 방식(월급, 일급·시급제 또는 일용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자 여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처리방법이 상이한 바 이에 관련한 문의가 매년 끊이지 않는다. 특히 올해는 근로자의 날이 통상적인 주휴일인 일요일과 중복되는 바, 근로자의 날과 유급휴일(주휴일 등)이 중복되는 경우의 처리방법 역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
2023.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