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락방의 추억 2021.2
Memories of attic 다락방에 대한 경험은 누구에게나 다양하다. 어릴 때 다락방에서 체험했던 여러 가지 일이 있으므로 추억을 반추하면 그 재미가 쏠쏠하다.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다락은 지붕과 천장 사이 공간을 조성하여 물건을 저장·보관하는 공간이며,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으로서의 개념이 아니기에 그 다락의 높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사진 지붕 형태 아래에 천정에 있을 경우에는 평균 높이가 1.8미터 이하여야 하고, 지붕 형태가 평 슬라브일 경우는 1.5미터 이하일 경우에만 다락으로 인정된다. 기껏해야 1.5미터 높이기에 성인은 머리를 숙여가며 그곳을 드나들어야 한다. 이렇게, 다락은 공간개념과 높이 규정에서 그 의미가 일반 방과는 확연히 구분되기에 공간에서 느끼는 맛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202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