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건축사지

월간 건축사지

  • About
  • 월간 건축사 과월호
  • 분류 전체보기 (2326)
    • 월간 건축사 (90)
      • 2018 (12)
      • 2019 (12)
      • 2020 (12)
      • 2021 (12)
      • 2022 (12)
      • 2023 (12)
      • 2024 (12)
      • 2025 (6)
    • 회원작품 | Projects (753)
      • Competition (50)
      • Commercial (41)
      • Culture (30)
      • Education (29)
      • Factory (12)
      • House (316)
      • Hospital (6)
      • Neighborhood Facility (151)
      • Office (40)
      • Public (53)
      • Religious (25)
    • 아티클 | Article (1468)
      • 건축계소식 | News (102)
      • 디자인스토리 | Design Story (78)
      • 법률이야기 | Archi & Law (89)
      • 부록 | Appendix (13)
      • 에디터스레터 | Editor's Letter (84)
      • 에세이 | Essay (50)
      • 연재 | Series (202)
      • 인사노무상식 | Common Sense Serie.. (62)
      • 인터뷰 | Interview (139)
      • 정카피의 광고이야기 | AD Story - Cop.. (89)
      • 칼럼 | Column (285)
      • 특집 | Special (74)
      • 포토에세이 | Photo Essay (201)
로그인
로그아웃 글쓰기 관리

월간 건축사지

컨텐츠 검색

법인 사업자(1)

  • 법인 vs 개인 사업자 유형의 선택 2020.12

    Choosing a business type, Corporate vs. Private 건축사사무소를 개업 및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할 세무적으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는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할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할지이다.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 다른 고려 사항은 없고, 대표자만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하면 문제가 없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율이 10%∼20%인 반면, 개인의 경우 6%∼42%이기 때문에 막연히 세율로만 보아서는 법인이 유리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것을 고려할 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법인의 장점과 단점 법인의 첫 번째 장점으로는 대외적 영업환경에 따라 업무상의 신인도가 높다는 점이다.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법인으로 운영할 경우 상대방(의뢰인)에게 주는 대외 신인도가 높아져 업무 진행..

    2023.01.27
이전
1
다음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기사제보 광고문의
© 2023 KIRA.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