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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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에 관하여Ⅱ 2021.10
On Value-Added Tax Ⅱ 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 또는 서비스(용역)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조세이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적격증빙서류를 갖추어 적격증빙을 해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지난 627호(7월 호)에서 알아본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등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내용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2023.02.10 -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2021.7
About VAT (value added tax) 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이다.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이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국내에서 영리목적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로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이다. ⦁ 사업자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자.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2023.02.07 -
2020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2021.1
VAT (value added tax) declaration for 2020 법인이든 개인이든 2020년분 매출, 매입에 대한 부분을 2021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한다. 개업을 처음 한 사업자라면 간혹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매출, 매입에 관한 내역이 많지 않아 안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과세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매출액에 10%를 적용한 금액에서 매입액의 10%를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신고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사업자가 반드시 인지하고 숙지해야 하는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법인의 경우는 1월 25일..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