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를 위한 임금관리방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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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를 위한 임금관리방법 ④ 최저임금 2021.10
Wage management method for employers ④ Minimum wage 고용노동부는 8월 5일자로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인상률 5.05%, 440원 인상)으로 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1)된다.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2)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 근로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어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번 ..
2023.02.10 -
사업주를 위한 임금관리방법 ③ 평균임금 : 기타 관리상 이슈 2021.7
The way to manage wages for business owners ③ Average wages: Other management issues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 등 특정한 산정 사유 발생 시 활용하는 임금으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 수로 나누는 것이다. 이러한 평균임금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주된 이슈는 두 가지이다. 먼저 1개월을 넘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이다. 그다음 이슈는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여부이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시리즈에서는 위 이슈 사항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등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한 기타 관리상 이슈에 대하여..
202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