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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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를 위한 최저임금 관련 내용 정리 2023.9
Minimum wage related information for employers 고용노동부는 7월 20일 자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인상률 2.5%, 240원 인상)으로 고시하여, 8월 4일 이를 확정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할 경우 2,060,740원(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는 상시근로자 수나 업종에 구분 없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1)된다. 특히,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2)가 아니기 때문에..
2023.09.14 -
사업주를 위한 임금관리방법 ④ 최저임금 2021.10
Wage management method for employers ④ Minimum wage 고용노동부는 8월 5일자로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인상률 5.05%, 440원 인상)으로 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1)된다.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2)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 근로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어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번 ..
2023.02.10 -
사업주를 위한 최저임금 관련 내용 정리 2022.12
Summary of the minimum wage for business owners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자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까지 적용되 는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인상률 5%, 460원 인상)으로 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할 경우 2,010,580원(주당 유급주 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는 상시근로자 수나 업종에 구분 없이 모든 사업 또는 사업 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최저임금 위반은 반 의사불벌죄가 ..
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