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등 부동산 취득자금조달계획서에 관하여 2021.3
About the financing plan for real estate acquisition such as housing 현재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3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부동산 계약 후 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불법거래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이다. 아울러 그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대상을 확대하였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뿐만이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에 대한 객관적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투기과열지구..
202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