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형질변경과 토지분할 2023.7
Changes in the form and quality of land and land division Ⅰ. 글의 첫머리에 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필요도 있고, 때로는 토지를 분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토지를 분할하거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국토의 이용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국토계획법은 토지의 형질변경과 토지분할을 개발행위로 규제하고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행위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재량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실제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지분할은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 행정청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허가를 해주고, 때로는 허가신청을 반려하거나 거부한다. 여기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의의, 토지형질변경의 허가기..
202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