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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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를 위한 통상임금 및 법정수당 안내 2023.10
Information on the conventional wages and statutory allowances for the business owners 사업주는 직원이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법정수당의 산정기초인 통상임금과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법정수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통상임..
2023.10.31 -
사업주를 위한 임금관리방법 ① 통상임금 2021.5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보상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00% 지급해야 한다. 그 외에도 출산전후휴가급여, 해고예고수당 등 퇴직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정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되어있다. 사업주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점은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다르다는 점이다. 임금 지급 시 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등 다양한 수당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성을 지닌 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특정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하고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이 아님에도 포함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불필..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