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5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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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의 윤리와 책임 _ (2) 2018.01
An Architect’s Ethics and Responsibility _ (2) Ⅷ. 건축사의 윤리규약은 무엇인가? 건축사윤리는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여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건축사윤리의 범위는 누가 정하는 것인가? 대한건축사협회 정관 제5조는 협회의 사업으로서 회원의 ‘품위보전 및 윤리확립’이라는 사업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정관 제16조에는 협회 총회의 의결사항 중 하나로, ‘윤리규약, 윤리위원회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이러한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는 1965년 10월 23일 윤리규약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윤리위원회규정을 제정하였다. 건축사가 준수하여야 할 윤리규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은 본인에게 위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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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소식 1월 2018.01
대한건축사협회, ‘제1회 남북건축교류협력 대토론회’ 개최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가 주최하고 사협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주관으로 2017년 12월 7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통일시대의 건축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제1회 남북건축교류협력 토론회’가 열렸다. 남북교류시대를 위해서는 북한과의 교류에 앞서 북한 주민 등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하며, 북한 건축에 필요한 기술교육, 인적교류, 개발사업 등에서 건축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는 북한에서 평양건제대 건축과를 졸업하고 2014년 입국한 김현성 학생이 북한건축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북한 건축은 사상성, 예술성, 조형성이 강조되고 민족전통양식을 추구하면서 현대적 형식을 결합한 형식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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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585 2018.01
2018년 1월호 Publisher ZO, Chung Kee Chief Editor CHUN, Kuk Chun Editorial Department Public Compilation Team Supervision of English Text Ar. LEE, Seung Seok, Member,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317, Hyoryeong-ro,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06643 Tel 02-3415-6862~5 Fax 02-3415-6899 회원작품 | Projects IDS 테크노폴리스 공장 사옥 카페 더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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