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소식 6월 2024.6

2024. 6. 30. 09:00아티클 | Article/건축계소식 | News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콘텐츠 확충으로 전문성 강화 도모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은 ‘회지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회원들이 현업에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최신 건축 트렌드를 이해하며, 전문적인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있을 네이버·다음 뉴스서비스 제휴를 추진해 독자층을 확대하고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첫째, 신문은 최신 건축 트렌드와 혁신을 소개해 건축사들에게 새로운 자재, 기술, 디자인 방법론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건축 관련 법규 및 규제의 최신 변경 사항을 적시에 다루어 회원들이 안정적인 설계 환경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문가 인터뷰와 칼럼을 통해 전문가들의 경험과 조언을 공유하며, 이를 통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조언과 영감을 제공하고자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의 인터뷰와 기고를 수록하는 ‘국회 안테나’를 신설해 입법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축사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건축 관련 기관 및 연구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최신 연구 결과와 전문 지식을 공유하며, 국내 건축사사무소의 해외 프로젝트 사례를 소개해 ‘K-건축’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교육 자료와 세미나 정보도 제공해 건축사들이 전문 지식을 지속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월간 건축사지 역시 회원 작품의 편집 디자인을 개선해 건축물의 형태, 재료 사용, 공간 활용 방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각 프로젝트의 배경과 설계 과정을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신문의 모바일 플랫폼은 모든 기기에서 별도 프로그램 없이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웹과 모바일 앱을 통해 누구나 뉴스를 구독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과 앱스토어에서 ‘대한건축사신문’을 검색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설치하면 24시간 무료로 기사를 구독할 수 있다. 대한건축사신문 누리집(http://www.ancnews.kr)에서도 월간 건축사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다.




설문 응답자 76.5%, 대한건축사신문 온라인 전환 원해

 

대한건축사협회 회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6.5%가 대한건축사신문의 온라인 전환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종이신문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60.5%를 차지했으며, 회원들은 비용 절감, 환경 보호, 접근성 및 편리성을 이유로 온라인 신문을 선호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2024년 5월 7일부터 20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1,991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회원들은 법·정책 변경 사항(79.6%), 업계 뉴스(63.3%), 기술 및 연구 기사(32.7%), 인터뷰 및 칼럼(20.8%)을 유용하게 읽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회원들은 온라인 전환 시 실시간 뉴스 업데이트(53.3%), 향상된 검색 기능(46.4%), 소셜미디어 통합(37.3%)을 원하는 기능으로 제안했다.
한편, 대한건축사협회는 추후 열리는 이사회에서 온라인 전환 방침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2024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 건축상, 6월 15일까지 작품 공모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가 2024년 ARCASIA 건축상 작품을 6월 15일까지 공모한다.
ARCASIA 건축상은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 Architects Regional Council Asia)가 주관하는 상으로, 아시아 지역의 건축사들이 설계하고 실행한 우수한 건축 프로젝트를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ARCASIA는 아시아 각국의 건축사 협회들이 모여 구성한 협의체로, 아시아 내에서 건축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건축을 장려하며 회원국 간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상은 아시아 건축의 혁신과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며, 건축사들에게 국제적인 인정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 자격은 ARCASIA 회원국에 등록된 건축사 또는 건축사 사무소로 제한되며, 프로젝트 위치는 전 세계 어디든 가능하다. 공모전 참가 등록은 5월 1일부터 시작됐으며, 최종 등록 마감일은 6월 15일이다. 시상식은 9월 2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건축사는 자격등록증, 작품 개요와 세부사항, 작품 도안, 사진 자료와 설명, 그리고 작품 영상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 등록은 arcasiaawardsarchitecture.com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참가비는 작품당 100달러이며, ARCASIA 회원단체 회원증을 제출할 경우 75달러로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카테고리별 금상을 비롯해 심사위원의 재량에 따른 장려상도 수여될 예정이다. 문의 사항은 The Architectural Society of China의 이메일 arcasia_aaa@hotmail.com 또는 http://www.arcasia.org/awards/arcasia-awards-for-architecture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경상북도건축사회, 경상북도에 1,000만 원 성금 전달

 

경상북도건축사회는 4월 8일 경상북도 도청을 방문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경북건축사회 송동훈 회장은 “인구감소와 저출생은 관심을 갖고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미약하지만 저출생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생동감 있는 경상북도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충청북도건축사회, 무료급식 봉사활동 펼쳐

 

충청북도건축사회는 5월 2일 충북 청주시 YMCA 지하식당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어르신 3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봉사활동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됐으며, 식사 제공 외에도 성금 200만 원을 전달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한편, 충북건축사회는 연탄 배달 봉사, 후원금 전달,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 쌀 기부 등 사회복지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건축공간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단행본은 건축실무자와 지자체에 건축법 해석 정보를 제공해 법제 이해도를 높이고,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출간됐다. 이 책은 복잡한 건축법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간 약 100만 건의 건축 민원 중 89%가 법령 해석 관련 민원임을 감안해 기획됐다. 본지는 건축사를 비롯한 건축실무자들이 직면할 법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 단행본의 다양한 해석례를 소개한다.

 

Q(질문)
양식업자가 해수양식장 수조를 철근콘크리트조로 축조하고 기둥 및 지붕 등을 설치하고 천막으로 덮는 방법으로 가설건축물을 축조신고(농·어업용 고정식 온실)하여 해당 기관에서 수리하여 축조 완료한 상태로서, 양식업자가 축조한 수조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가설건축물이 아닌 영구시설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건축정책과-15390, 2022.12.8)

A(답변)
o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1호에서는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을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o 위의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어업용”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등을 말하며, “고정식”에 대하여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고정식”이란 일반적으로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움직이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판단됨.

o 이와 관련, 철근콘크리트조인 양식장 수조를 바닥 및 기초로 활용하여 상부 기둥이나 지붕을 지지하는 형태인 경우라면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에 적합하지 않으며, 임시적·한시적인 가설건축물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o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허가권자 위 제도의 취지와 관계법령(해당 지자체 조례 포함), 현지현황과 설계도면 등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Q(질문)
셀프세차장 철골구조물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정책과-11556, 2022.9.26)


A(답변)
o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로서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시설이 동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물로 볼 수 있는 것임.

o 이와 관련 상부에 지붕틀 형태의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지붕이 있는 건축물로 보아 건축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Q(질문)
접이식·개폐식 지붕을 가지고 있는 구조물*인 경우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축물의 형태를 갖추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정책과-1735, 2021.2.23.)

*예시 ① : 캔틸레버 구조물(접이식 어닝)
② : 외벽이 없는 철골구조물(개폐식 지붕)

A(답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음.

(질의 예시①) 접이식 어닝의 경우 어닝 하부를 거실의 용도나 물건 적치 등 상시적으로 내부공간과 같이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질의 예시②) 개폐식 지붕 구조물의 경우 구조물이 개폐식으로서 일시적으로 건축물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 구조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에 해당되고 실내 공간과 마찬가지로 이용한다면 이를 건축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Q(질문)
본 사안은 기존의 리베트먼트에 지지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항공기(헬기)를 적의 사격이나 폭격, 우박 등으로부터 보호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리베트먼트(군사용어사전) : 석축, 시멘트, 모래주머니 등으로 구축된 엄체물
*엄체호(군사용어사전) : 비행기, 중기 등을 세워두는 곳을 적의 사격이나 폭격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벽과 지붕을 콘크리트나 벽돌 등으로 두껍고 견고하게 만드는 호

본 사업의 목적들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해당 여부, 아니면 국토이용계획법에 따른 공작물에 해당 여부
(건축정책과-10308, 2020.12.2.)

A(답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질의의 시설물이 항공기 또는 헬기 등을 세워두기 위한 곳으로서 토지에 정착하고 기둥과 지붕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됨을 알려드림.

 



Q(질문)
인접한 두 필지에 한 건의 건축허가(공동주택 2동 각 10세대, 근린생활시설 각 1호)로 승인을 득하고, 각각의 (주택+비주택)복합건축물의 지하주차장을 연결한 경우, 동일 건축물로 볼 것인지 여부(건축정책과-13438, 2021.12.30.)

A(답변)
건축법상 하나의 건축물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구조, 기능, 이용형태 상 건축물이 연결되어 공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기초·기둥·내력벽 등이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기능상 공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의 경우가 하나의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 기능, 이용형태 등 현지현황과 주택법 등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연립주택) 및 다목(다세대주택)에서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사항은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하기 위해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등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규정임을 알려드림.

 



Q(질문)
차양막(단순 햇빛 차단, 빗물 투과)이 개폐가 가능하고 조립식으로 축조된 철골구조물이 ‘건축법'상 인허가(신고)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

*트러스 형태의 보를 설치한 철골구조물이 연결된 상태이며, 상부에 구멍 뚫린 햇빛 가리개를 설치하여 주야간 차양막을 개폐 사용, 야간에 조명기구 설치 사용(건축정책과-8954, 2020.10.22.)

A(답변)
「건축법」 제2조 1항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질의의 구조물 상부의 덮개가 지붕 역할을 하고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물로 설치하는 경우, 질의의 구조물을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림.

 



Q(질문)
나무 위 축조된 구조물을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건축정책과-7850, 2020.9.18.)

A(답변)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집회·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토지에 정착한다는 의미는 설치된 시설물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한 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건축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의 구조·이용 형태·설치목적 등 현지현황과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도서산책

 

 

짓다 곽재환 건축론
저자 곽재환 / 기역 / 2024. 05

 

건축현장에서 50년을 일해 온 건축사인 저자의 철학을 담은 책으로, 1부에서는 건축과 삶이 하나가 될 때 집과 집에 머무는 사람이 일치한다는 아가일여(我家一如) 개념을 바탕으로 저자가 건축에 품어온 다섯 가지 질문의 답을 향해 나아간다. 2부에서는 ‘삶·앎·놂·풂·빔’이라는 다섯 가지 철학적인 사유가 저자의 설계 작업에 실제로 어떻게 녹아들었는지, 그의 19개 작품을 통해 건축 공간에 하늘을 담고자 한 저자의 자화상(건축 작업)을 확인할 수 있다.

 

 

 

생성형 AI 건축 디자인 인테리어·가구·조경까지
저자 김현수 / 책바세 / 2024. 04

 

생성형 AI 활용과 건축 디자인에 관한 책. 챗GPT와 미드저니를 중심으로 스테이블 디퓨전, 디퓨전 비, 컴피 유아이, 베라스, 스케치업 등 최신 생성형 AI 도구들을 활용한 건축 디자인의 모든 것을 탐구한다. 미드저니 가입과 사용법, 기본 건축도면 생성법, 건축법 용도 분류 기준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생성 등을 폭넓게 다루며, 부록으로 ‘인공지능 그림 수업(미드저니 활용법)’과 ‘생성형 AI 수익화 전략 아이템 14’ PDF 전자책을 증정해 생성형 AI 툴의 학습을 돕는다.

 

 

뉴욕, 기억의 도시 건축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공간과 장소 그리고 삶
저자 이용민 / 샘터 / 2023. 08

 

뉴욕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세계적인 건축사 라파엘 비뇰리에게 발탁돼 실무를 익힌 저자가 뉴욕의 건축과 공간, 장소가 지닌 의미를 역사적, 인문학적 관점에서 들여다본 책. 단순히 뉴욕의 건축과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과 장소들을 통해 뉴욕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이러한 도시 형태를 가지게 되었는지, 더 나아가 뉴욕을 통해 한국의 도시는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를 심도 있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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