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30. 09:10ㆍ아티클 | Article/인사노무상식 | Common Sense Series of Personne
Standards and countermeasures for commuting accidents
지난 2018년 1월 1일 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뿐 아니라 통상의 출퇴근 시 일어난 사고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되었다. 출퇴근 재해 인정범위가 늘어나면서 산재보험 신청 건수 또한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3년에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신청 건수는 1만 건을 돌파했다고 한다. 출퇴근 재해의 경우 업종과 상관없이 늘 발생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으며, 출퇴근 중 발생된 사고가 산재가 될 수 있다는 사람들의 인식 증가와 함께 산재보험 신청 건수는 나날이 증가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출퇴근 재해 인정기준과 사업장의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출퇴근 재해의 의미 및 인정기준
1. 출퇴근 재해의 의미
출퇴근 재해의 정의를 논하기 위해서는 출퇴근의 개념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상의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을 뜻하는 말로써, 결국 출퇴근 재해는 취업과 관련하여 이동 중 경로 상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있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8호).
출퇴근 재해는 ①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와 ②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나뉘는 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1)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뜻한다. 이때 출퇴근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하였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여야 하고, 동시에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노동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회사에서 근로자 출퇴근용으로 셔틀버스, 통근버스 등을 운행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2) 통상의 출퇴근 재해
전술한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출퇴근 재해는 모두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판단한다. 다만, 통상의 출퇴근 재해 또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우선 ▲주거(자택 등)와 취업장소(회사, 공장 등)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여야 하고,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출퇴근 행위 중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이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가용, 버스, 지하철, 도보 등 교통수단에 상관없이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2. 출퇴근 재해 인정기준
(1) 원칙
전술한 바와 같이 출퇴근 재해는 출퇴근 행위를 하던 중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구체화된 경우로서, ① 주거와 취업장소의 이동 행위일 것, ②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된다. 이 중 해석의 여지가 상당히 많은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의 의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 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로 최단 거리 또는 최단 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또는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직장 동료 등과의 카풀 등의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뿐만 아니라 공사나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으로 인하여 우회하는 경우에도 통상적인 경로로 인정될 수 있으며, 평소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노동자가 평소와 다르게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다가 발생한 사고나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악천후로 인해 침수된 도로를 우회하여 진행 중 발생된 사고 모두 통상의 경로에 해당될 수 있다.
‘통상적인 방법’이란 철도·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승용차·오토바이·자전거 등의 탈것, 도보, 그 밖에 전동 휠·인라인 스케이트 등의 교통수단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출퇴근 경로의 일탈 및 중단의 경우
출퇴근 경로의 ‘일탈’이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이란 ‘출퇴근 경로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출퇴근 경로에 있어서 일탈 또는 중단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탈 또는 중단 행위 중의 사고 및 그 후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출퇴근 재해가 불인정된다.
다만,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이런 경우에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예외적으로 출퇴근 재해를 인정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해두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퇴근길에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용접기술을 배우기 위해 퇴근길에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고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출근길에 자녀를 보육기관에 맡기거나 학교에 데려다주기 위하여 우회하여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②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 대응방안
2024년 출퇴근 재해의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0.6/1000으로 고시되었다. 출퇴근 재해의 경우는 산재보험 신청 건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뿐더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서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 원인으로 발생한 중대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서 규정하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신고할 의무 또한 면제되는 것이 특징이다.
출퇴근 재해가 인정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까지 사업주가 유급으로 보상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주가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급으로 처리하였다면 추후 근로복지공단에 출퇴근 재해에 대한 휴업급여 대체 지급을 청구하여 최대 근로자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출퇴근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추후 근로자에게 발생될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있어 해당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글. 신항철 Shin, Hangcheoul 삼정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신항철 삼정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삼정노무법인의 대표 공인노무사이며, (주)에스제이파워 등 삼정HRM그룹의 총괄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전문건설 철근 콘크리트 협회 자문위원, 프랜차이즈협회 자문위원 및 중앙진폐재활협회 노동법률 고문으로도 활동 중이다. 20여 년간 공인노무사 업무를 해오면서 임금채권보장업무를 국내 최초로 수행하였고, 임금, 근로시간,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 등 기업 현장에 필요한 수많은 컨설팅을 통해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shin@psj.kr / http://www.psj.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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