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31. 09:10ㆍ아티클 | Article/인사노무상식 | Common Sense Series of Personne
Risk assessment guideline for business owners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50억 미만의 공사에도 확대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호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 받은 경우에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위험성평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위험성평가의 개요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여기서 ‘유해·위험요인’이란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요인들을 의미하며, 이 가능성은 기계·장비, 물질, 운송 과정, 작업 부산물, 작업 방식, 관행 및 태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내재되어 있다.
‘위험성’이란 유해·위험요인의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의 가능성은 작업자의 부상·질병 발생의 확률을 의미하고, 중대성은 부상·질병이 발생했을 때 미치는 영향의 정도(강도 또는 심각성)를 의미한다. 유해·위험요인이 기계·기구, 물질 등에 고유하게 내재되어 있어 고정되어 있는 반면 위험성은 개선 조치를 실시하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위험성평가의 실시
1.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만들 책임이 있는 사업주이다. 사업주의 책임 하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도록 해야 하고, 관리감독자와 보건관리자 등이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하게 해야 하며, 근로자도 함께 참여시켜야 한다.
또한, 도급 사업인 경우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수급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도급사업주는 일반적으로 작업 및 시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고 있기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또는 수급인 간의 작업 및 위험요인이 서로 관련되는 경우 이를 조정·관리해야 한다.
2. 위험성평가의 대상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의2
위험성평가의 대상은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이다. 여기서 ‘업무 중’이란 매일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는 작업 외에도 비정형·임시·수시로 수행하는 작업을 포함하고, ‘근로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 뿐 아니라 유해·위험요인 주변에서 작업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한다.
또한, 사업장 내에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아차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일으킨 유해·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아차사고는 결과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얼마든지 그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인적·물적 피해로 이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반드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사업장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나머지 사업장 내 전체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위험성 재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3. 근로자의 참여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6조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각 절차에서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이유는 위험성평가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위험성평가에 참여해야 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일정한 요건(과반수, 1/3 이상 참여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성평가를 하는 작업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하고,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할 때에도 반드시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4. 위험성평가의 방법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
위험성평가의 수행체계는 일반적으로 사업주(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의 총괄 관리자가 되고, 부서장은 위험성평가 실시의 책임자, 현장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의 실행 담당자가 된다. 안전·보건관리자는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근로자는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로 참여한다. 다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인력의 사정에 따라 1인 2역의 업무분담도 가능하고, 사업장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받아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위험성평가의 방법에는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수치로 나타내어 덧셈, 곱셈, 행렬 등으로 계산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계산하는 빈도·강도법 ▲유해·위험 평가대상에 대해 미리 준비한 세부 목록을 사용하여 위험성을 평가하는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을 ‘상, 중, 하’ 또는 ‘고, 중, 저’와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성의 수준을 표시하는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단계적으로 핵심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간략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핵심요인 기술법 등이 있다.
5.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5조
위험성평가는 실시 시기에 따라 최초, 수시, 정기, 상시평가로 구분할 수 있고,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수시평가-정기평가’로 진행하거나 ‘최초평가-상시평가’로 진행할 수 있다.
‘최초평가’는 사업장이 성립된 날(사업개시일 또는 실착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해야 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이 걸리는 작업이나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작업 개시 이후 지체 없이 최초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최초평가는 가급적 사업 개시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업장의 전체 공정·작업별로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시평가’는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기계·기구, 설비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등 사업장에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거나 기존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에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
‘정기평가’는 최초평가와 수시평가를 실시 후, 그동안 실시한 최초평가와 수시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을 말하며, 정기평가는 최초평가를 실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실시해야 한다.
‘상시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의 잦은 변동으로 일일이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워 월(月), 주(週), 일(日) 단위로 상시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상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최초평가는 수시·정기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실시해야 한다.
■ 위험성평가의 절차별 중점사항
위험성평가의 절차는 ①사전준비, ②유해·위험요인 파악, ③위험성 결정, ④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⑤위험성평가의 공유, ⑥기록 및 보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쳤다고 위험성평가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은 변동할 수 있으므로 위험성평가는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위험성평가의 절차별 중점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사전준비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9조
사전준비는 위험성평가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과정이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실시규정과 사업장의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참여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의 중요성과 실시 방법 등을 교육하고,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발굴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과 관련된 법령·지침·해설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사업장의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작업환경측정결과 등 사업장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2.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0조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은 위험성평가의 가장 핵심적인 절차 중 하나이다. 사업주는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사업장 순회 점검,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 설문조사·인터뷰 등 청취조사, 물질안전보건자료·작업환경측정결과·특수건강진단결과 등 안전보건 자료 확인,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점검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되, 반드시 사업장 순회 점검에 의한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장을 근로자와 돌아보면서 순회점검을 실시해야 사고의 원인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 위험요인에 대한 현재의 안전보건 조치 상황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위험성의 결정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1조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했다면 발견한 유해·위험요인들이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위험성 수준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위험성은 사전 준비 단계에서 마련해 둔 ‘위험성 수준의 판단 기준’을 활용하여 결정하고, 위험성 수준이 결정되었다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 내에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위험성의 수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의 기준은 법적인 기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과 그 크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4.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과 실행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2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위험성을 결정한 후 허용 가능하지 않은 수준의 위험성을 가진 유해·위험요인들에 대해서는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하여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 및 실행해야 한다. 이때 위험성 수준이 높은 유해·위험요인을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고, 큰 사고를 쉽게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개선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후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 및 실행해야 한다.
5. 위험성평가의 공유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3조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 결과,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을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위험성평가를 공들여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기만 하면 사업장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험성평가의 결과가 실제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공유되어 실질적인 사업장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기록 및 보존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4조
사업장에는 유해·위험요인들이 끊임없이 생기고, 공정이나 공법 변경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성평가에는 ‘종료’라는 개념이 없다. 위험성평가 결과 사업장에서 어떤 유해·위험요인들이 발견되었는지, 그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 위험성을 결정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위험성의 감소대책은 무엇이며 그 시행은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위험성 평가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였는지 등에 관해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은 앞으로의 사업장 안전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년간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의 내용,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 내용,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등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 마치며
이상으로 위험성평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주요 내용과 절차별 중점사항을 숙지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들을 관리해야 한다. 위험성평가의 핵심은 사업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에 참여하고, 그 해결방안을 현장에서 작동시키기 위해 모든 근로자에게 공유하는 것이므로, 사업주는 형식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 참여를 통하여 실질적인 재해감소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글. 신항철 Shin, Hangcheoul 삼정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신항철 삼정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삼정노무법인의 대표 공인노무사이며, (주)에스제이파워 등 삼정HRM그룹의 총괄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전문건설 철근 콘크리트 협회 자문위원, 프랜차이즈협회 자문위원 및 중앙진폐재활협회 노동법률 고문으로도 활동 중이다. 20여 년간 공인노무사 업무를 해오면서 임금채권보장업무를 국내 최초로 수행하였고, 임금, 근로시간,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 등 기업 현장에 필요한 수많은 컨설팅을 통해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shin@psj.kr / http://www.psj.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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