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31. 09:45ㆍ아티클 | Article/연재 | Series
Understanding of Green Building Certifications ⑥ Clean Healthy House Evaluation, Condensation Prevention Performance Evaluation in Apartment House, etc
공동주택 설계시 새집증후군 예방 및 결로방지, 소음 예측 등
고려할 친환경 요소 많아
2010년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법령에 따라 1천 호 이상 또는 1천 세대 이상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청정건강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이 제정(2010.6.16.)되어 청정건강주택으로 인정된 주택 시공자에게는 국토부 장관 표창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3년간 실제 운영된 사례가 없고, 2012년 서울, 부산, 광주 등 지역의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오염도 검사 측정 결과,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 등이 기준치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로 검출되어 사회문제가 되자 2013년 10월 21일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을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으로 전부 개정하여 명칭과 의무기준 및 권장기준 등을 보완하고, 적용 대상도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여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공동주택 설계 시 녹색건축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외에도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한 건강친화형 주택 평가 및 공동주택 결로 방지 성능 평가, 교육환경 영향 평가 등 친환경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들이 많아 이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Ⅰ. 건강친화형 주택 평가
가. 목적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 건설 시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 사용 및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의 실내 공기질과 환기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나. 관련근거
• 주택법(제37조 제2항)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다. 주관부처
국토교통부(제출처 : 관할 인허가청)
라. 제출대상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의무사항)
마. 신청시기
- 사업승인시 자체평가서 제출
- 사용검사 신청시 감리자가 자체평가 이행확인서 제출
바. 평가기준(인증등급 없음)
- 최소기준(의무기준) : 7개항목 모두 만족
- 권장기준(평가기준) : 4개항목중 3개항목 이상 만족
☞ 1호중 2개이상, 2호중 1개이상 만족
사. 인센티브
특수 자재(가전제품, 기능성 건축 자재) 사용에 따른 소요 비용을 기본형 건축비 가산 비용으로 인정(일부 항목 제외)
아.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Ⅱ.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 평가
가. 목적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방지 또는 저감을 유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나. 관련근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3)
•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 공동주택 결로방지 상세도 가이드라인
다. 주관부처 및 평가기관
• 국토교통부(제출처 : 관할 인허가청)
• 평가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라. 평가대상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의무사항)
마. 제출시기
착공신고시 결로방지 설계기준 적용 평가서 제출
바. 평가항목
출입문, 벽체접합부, 창(난방공간에 설치된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면적 1㎡이상))의 TDR값 만족여부
사. 평가방법
물리적 시험, 컴퓨터 시뮬레이션(Window,Therm, Physibel 등 ISO15099
기준), 표준상세도
아. 제출도서
• 기본설계도서
- 평가대상 세대유형별 도서 : 평면도, 동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배치도, 단열계획도, 결로방지 평면·단면도
- 창 및 출입문 부위별 도서 : 단위세대 창호도(창호일람표), 상세도(평면, 단면, 입면)
- 주요부위의 단열 상세도서 : 형별 성능관계 내역서
• 성능 입증을 위한 서류 및 시험성적서
- 벽체 : KOLAS 인정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단열재의 열전도율)
- 창 : KOLAS 인정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단열, 기밀, 결로)
- 출입문 : KOLAS 인정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단열, 기밀, 결로)
자. 평가결과서
Ⅲ. 공동주택 소음 예측 및 실측
가. 목적
공동주택 사업승인 신청 시 주변 교통시설로 인한 교통 소음을 예측하고, 법적 기준에 대한 소음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주거환경의 소음을 제한하고 정온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나. 관련근거
• 주택법(제42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
• 공동주택의 소음 측정기준
다. 제출대상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모든 공동주택
라. 소음 대상
• 도로, 철도 등의 교통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마. 소음 기준
• 1층~5층 : 실외 65dB(A)
• 6층~최고층 : 실내 45dB(A)
바. 실내․외 소음도 측정(예측) 실적 양식
Ⅳ. 수질오염물질 총량 평가
가. 목적
공공수역의 수질 확보와 수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지역 간의 분쟁 해소 및 유역 공동체의 경제적, 환경적 형평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목표 수질 한도 내에서 지역과 배출원에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할당하여 수질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나. 관련근거
• 물환경보전법(제4조의2 제1항)
•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제27조∼제29조)
다. 주관부처
환경부(제출처 : 지자체)
라. 신청대상
• 공동주택을 30세대 이상 건축하는 사업,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등
•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 등
마. 신청시기
사업승인시 평가서 제출
바. 평가항목
• 사업전후 오수 발생량 및 발생 부하량 검토
• 오염총량관리 단계별 대상물질 : BOD, T-P
사. 수질오염 총량 관리지역
아. 참고사항 : 오염총량 관리대상(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7조)
Ⅴ. 저영향 개발(Low-impact Development : LID) 사전협의
가. 목적
도시 물환경 악화에 따른 문제 해결과 회복을 위해 빗물의 침투, 저류를 통한 빗물의 표면 유출을 억제하고, 투수 면적을 늘려 유출수의 침투를 보다 많이 하여 홍수 및 정화 기능을 강화하고, 친환경적인 배수 환경을 조성하여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나.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제8조∼제12조)
다. 적용대상
• 제11조에 따른 빗물 관리시설 설치 대상사업
• 제12조에 따른 빗물 관리시설 설치 권고사업
라.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마. 참고사항
서울시에서는 2024년 5월부터 실질적인 물순환 효과를 위해 사전 협의 통과 기준에 물순환 효율성 평가 및 물순환 관리 면적 개념을 도입·시행하고 있다.
<주요 변경내용>
- 시행시기 : 2024년 5월 1일
(사업 시행계획 인가 및 건축 인허가 접수일 기준)
- 적용대상 : 서울시 관리사업(대지면적 1만㎡이상) 대상지
- 시행방안 : 2026년부터 자치구 관리사업(대지면적 1만㎡이하) 확대 적용
- 사전협의 통과기준 변경
(기존) 시설총량 (변경) 시설총량+물순환 관리면적+물순환 효율성
Ⅵ. 범죄예방 건축기준 평가
가. 목적
범죄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자연 감시와 주거 침입 방지가 용이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명 설치, 출입구 설계, CCTV 설치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나. 관련근거
• 건축법(제53조의2), 건축법 시행령(제63조의2)
• 범죄예방 건축기준
다.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제출처 : 관할 인허가청)
라. 의무대상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제1종근린생활시설(일용품 판매점),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마. 신청시기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시 자체평가서 제출
바. 평가항목
사. 공통기준 평가항목 세부내용
Ⅶ. 교육환경 평가
가. 목적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택지 개발 사업, 도시 개발 사업, 공동주택 건설 사업 시행에 따른 유해 환경으로 인해 교육환경에 저해가 되는 요소를 사전에 점검·개선함으로써 건설 공사 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건설 공사 후 변화된 주변 환경에 의한 학습환경의 위해성을 최소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나.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7조 제5항, 제52조 제1항 제11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다. 주관부처
• 주관부처 : 교육부
• 제출처 :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
• 검토기관 : 한국교육환경보호원
라. 평가대상
•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 계획의 입안자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
• 학교(「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이상)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마. 평가시기
바. 평가기준
Ⅷ. 참고사항
▣ 교육시설 안전 인증
가. 목적
교육시설 전반의 위해 요인을 확인하여 학생들에게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나. 관련근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다. 주관부처 및 인증기관
• 주관부처 : 교육부
• 인증기관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녹색기후기술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라. 신청대상
전국 신설학교 및 기존학교(유치원, 초중등학교, 학생이용 교육기관시설, 그 밖에 교육시설(대학 등))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연면적 100㎡이상 대상으로 학교단위로 인증
• 학생수련원, 도서관은 연면적 1,000㎡이상 대상으로 기관 단위로 인증
• 대학 등 기타 교육시설은 연면적 3,000㎡이상 대상으로 건축물 단위로 인증
마. 인증종류 및 신청시기
• 예비인증 : 건축허가·신고 또는 사업계획 승인 후
• 본인증 : 신설학교는 사용승인 후 2년 이내 인증을 득하고, 기존 학교는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25.12.3까지 취득
바. 인증항목
• 시설안전(구조안전, 전기설비, 기계설비, 가스시설, 소방설비 분야) 인증
• 실내환경안전(안전대책, 건축재료 안전, 예방ㆍ관리 분야) 인증
• 외부환경안전(보행·교통안전, 보안체계관리, 실외활동공간, 교외영역 분야) 인증
사. 인증등급
아. 유효기간
최우수 등급(10년), 우수등급(5년)
자. 인증 심사기준
글. 이남식 Lee, Namsik 한솔에코플랜(주)
이남식 한솔에코플랜(주) 사장, 前 대한건축사협회 사무처장
친환경건축물 인증관련 전문 컨설팅 전문기업인 한솔에코플랜(주)의 사장으로 대한건축사협회 사무처장을 역임한 바 있다. 34년 2개월간 협회에 근무하면서 장관표창 3회 수상을 포함하여 총 10여차례 표창을 수상하는 등 건축사의 권익신장과 법제도 개선, 대규모 국제행사 및 국내행사 개최 등 협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현재는 협회 60년사 편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nskira60@naver.com
'아티클 | Article > 연재 | Series'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시 오딧세이 ⑳ 젊은이의 공간으로 거듭나길 2025.1 (0) | 2025.01.31 |
---|---|
친환경건축물 관련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 ⑤ 장수명주택 건설인증 및 지능형건축물 인증 등 2024.12 (0) | 2024.12.31 |
도시 오딧세이 ⑲ 편견을 버리고, 공존하는 공간으로 2024.12 (0) | 2024.12.31 |
사마르칸트의 건축유산 ③ 사마르칸트의 주요 이슬람 교육공간 – 마드라사 2024.11 (0) | 2024.11.30 |
친환경건축물 관련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 ④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2024.11 (0) | 2024.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