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28. 09:45ㆍ아티클 | Article/연재 | Series
Understanding of Green Building Certifications ⑦ Green Home Assessment & EPI (Energy Performance Improvement) Review
에너지 절약은 건축물 뿐만 아니라 정부나 기업, 가정에서도 생활화 되어야 하며,
경제적 효과 및 환경 보호에도 기여
정부는 에너지 소비 절감 및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2009년 10월 20일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제도를 도입하여 친환경적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필수시설 및 각각의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성능 평가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이후 2015년 12월 29일에는 동 기준의 명칭을 현재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으로 변경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에 대한 용어정의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아울러,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도입된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제도는 많은 국가에서 의무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 제도 도입 이후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점차 확대되어 현재에는 연면적 500㎡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
에너지절약계획서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EPI(Energy Performance Index)는 건물이나 시설 또는 시스템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에너지 성능을 수치화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하고 비용 절감은 물론 사업 시행에 있어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경제성 분석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는, 단열 성능 강화를 통한 열 손실 감소, 창호 성능 개선을 통한 에너지 손실 최소화, 효율적인 냉·난방, 환기시스템 적용을 통한 에너지 절감, 자연채광 활용, 기밀성 강화,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평가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평가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
가. 목적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거주자가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등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그린홈)에 대한 성능 평가를 통해 공동주택의 에너지효율 향상 및 에너지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나. 관련근거
• 주택법(제37조 제1항)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다. 주관부처 및 평가기관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제출 : 관할 인허가청)
• 평가기관
라. 신청대상(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
•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5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
마. 신청시기
• 사업계획 승인,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계획서 제출
• 준공전 이행확인서 제출
바. 평가항목
• 성능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
• 시방 : 단열성능, 열원설비 및 에너지절약 관련설비
사. 평가기준 (택1)
아. 구성 기술요소
자. 권장 설계방향
차. 의무 이행사항
카. 인센티브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에 따른 추가비용을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 인정
• 취득세 경감(10%)
Ⅱ.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가. 목적
일정 규모 이상 신축 건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의거 건축물의 열 손실 방지, 에너지절약형 설비 사용 등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에너지 절감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 확인함으로써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의 보급 확산을 도모하고자 한다.
나. 관련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 시행령(제10조), 시행규칙(제7조)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다. 주관부처 및 검토기관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제출 : 관할 인허가청)
•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검토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라. 제출대상
•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건축물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
•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마. 제출 예외대상
※ 위의 건축물 용도 중 단독주택과 동·식물원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의 건축물은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 대상에 해당하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 제3항에 따라 냉방 또는난방설비를 설치하고 냉방 또는 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대상의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됨.
바. 제출시기
• 사업승인,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제출
• 준공전 이행검토서 제출
사.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주요내용
아. 부문별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자.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검토서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의무사항 항목이 채택되어야 하며, 에너지성능지표 점수 65점 이상, 공공건축물은 74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허가권자에게 사전 확인 신청도 가능하다.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 지표,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로 구분되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는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판정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당해 건축사 및 설계에 협력하는 해당 분야 기술사(기계 및 전기)가 서명·날인한 설치예정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차.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1차 에너지소요량 등을 평가하여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는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의 합계가 200kWh/㎡·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 건축물은 140kWh/㎡·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건축물 에너지소요량의 평가는 ISO 52016 등 국제규격에 따라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에 따라 산출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등으로 평가한다.
글. 이남식 Lee, Namsik 한솔에코플랜(주)
이남식 한솔에코플랜(주) 사장, (주)그라몽 고문, 前 대한건축사협회 사무처장
친환경건축물 인증관련 컨설팅 전문기업인 한솔에코플랜(주)의 사장 및 (주)그라몽의 고문으로 대한건축사협회 사무처장을 역임한 바 있다. 34년 2개월간 협회에 근무하면서 장관표창 3회 수상을 포함하여 총 10여차례 표창을 수상하는 등 건축사의 권익신장과 법제도 개선, 대규모 국제행사 및 국내행사 개최 등 협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현재는 협회 60년사 편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nskira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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