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건축물 관련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 ⑧ 서울시의 녹색건축물 관련제도 및 기준 2025.3

2025. 3. 31. 09:35아티클 | Article/연재 | Series

Understanding of Green Building Certifications ⑧ Seoul City’s G-SEED-Related Systems and Standards

 

 

서울시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3조에 따라 국토부가 고시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가 수립·시행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지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해 5년 단위의 ‘제2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2022-2026)’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녹색건축 관련 법령 및 국가 계획에 따른 서울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아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보다 상향된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가장 높은 건축물 성능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녹색건축 관련 조례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 에너지 조례,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등이 제정 운영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서울시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및 ‘녹색건축물 2차 조성 계획’,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Ⅰ. 서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가. 제정목적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 및 시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추진경과
서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는 2015년 10월 8일 제정된 이후 4차례 개정(2017.07.13./ 2019.12.31./ 2020.12.31./ 2023.05.22.)되어 시행되고 있다.

다. 주요내용

 

Ⅱ. 서울시 녹색건축물 2차 조성계획(2022-2026)

가. 관련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 시행령 제5조

나. 목표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025년 1%, 2050년 66% 감축

<참고 3>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건물부문) 현황 및 전망

다. 주요전략


라. 2차 조성계획 단위사업별 세부실행방안

 

 

Ⅲ.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가. 제정목적
서울 시민의 주거환경 및 삶의 질 개선을 통한 건강 증진과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수요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 2020년 기준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의 약 70.7%(30.3백만t CO2)를 건물부문이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수송부문 18.1%, 폐기물부문 6.9% 등을 차지

나. 추진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부 고시)
• 「서울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다. 추진경과
• '07.08.06 성능베이스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 '09.03.20 저탄소 그린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 '10.02.09 그린디자인 서울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 '10.12.20 그린디자인 서울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개정 시행
• '11.07.15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시행
• '12.02.20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 '13.04.01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시행
• '16.03.01~'25.01.02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시행 (1차~5차 개정)

라. 추진방법
• 건축심의 및 인·허가시 적용여부 확인
• 건축물 사용승인(준공)시 이행확인

마. 적용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적용 대상 건축물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바. 적용대상 구분
• 신축, 별동 증축, 전부 개축, 전부 재축, 이전

• 기타


사. 적용기준
• [가], [나], [다] 등급

• [라] 등급


아. 관련서식

자.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질의응답중 발췌(2025.1월)


Ⅳ. 참고사항

◉ 서울형 BF 인증제도
가. 인증대상 : 서울지역 민간 시설물
   · 건물 전체인증(사업계획 설계도면, 사용승인시점)
   · 부분인증 : 약국, 소매점, 음식점, 장애인용 화장실
   ※ 장애인 등 편의법 편의시설 의무 설치기준 통과후 신청
나. 인증신청자 : 시설주, 소유자, 시공사(관리자), 임차인
다. 신청시기 :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준공)시
라. 신청방법 :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이행 후 관할 자치구에 신청서 제출
                      (장애인부서 편의시설 담당팀)
마. 인증수수료 : 무료
바. 정부 인증과 서울형 인증의 차이점


사. 인증결과 : 서울형 인증서 발급 및 건축물에 인증현판 부착
아. 인증현판

 

 

 

글. 이남식 Lee, Namsik 한솔에코플랜(주)

 

 

이남식 한솔에코플랜(주) 사장, (주)그라몽 고문, 前 대한건축사협회 사무처장

 

친환경 건축물 인증 관련 컨설팅 전문 기업인 한솔에코플랜(주)의 사장 및 (주)그라몽의 고문으로, 대한건축사협회 사무처장을 역임한 바 있다. 34년 2개월간 협회에 근무하면서 장관 표창 3회를 포함하여 총 10여 차례 표창을 수상하는 등, 건축사의 권익 신장과 법·제도 개선, 대규모 국제 행사 및 국내 행사 개최 등 협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현재는 협회 60년사 편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nskira6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