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고용노동부 사업장 감독계획 안내 2026.3

2026. 3. 31. 10:10아티클 | Article/인사노무상식 | Common Sense Series of Personne

2026 Workplace Labor Supervision Plan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근로조건을 두텁게 보호하고, 위험의 격차가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6년도에는 감독 물량을 대폭 확대하여(2025년 5.2만 → 2026년 9만(노동 4만, 산안 5만)), 현장에서 나타나는 위법·위험의 구조적 원인을 확인 및 개선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사업장 근로감독에 대하여 알아보고, 고용노동부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사업장 근로감독 일반
1. 사업장 근로감독의 의의
근로기준법의 제정 목적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집행수단으로 근로기준법은 제11장에서 ‘근로감독관’ 제도를 두고 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사업장 근로감독의 종류과 조치
사업장감독의 종류는 사업장 근로감독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감독’, 사업장 근로감독 시행계획이 확정된 후 정기감독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 중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감독 청원이 접수되어 사업장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수시감독’, 노동관계법령 위반 등 중대한 행위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이나 상습·고의적 체불 등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감독 필요성이 상당한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특별감독’, 최근 3년 이내 사업장감독을 받은 이후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재감독’으로 구분된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감독 결과 확인된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건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조치기준란에 기재된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서면 지시하며, 기한 내에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하고, 기한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한다(행정질서벌의 경우는 과태료 부과). 또한, ‘즉시시정’의 경우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하고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인지(과태료 부과)하며, ‘즉시범죄인지’ 또는 시정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범죄인지 보고(과태료 부과)한다.

 

■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안내
1. 노동 분야
1)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3대 분야」에 감독 역량 집중

2026년 사업장감독에서는 임금·근로시간·차별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① 임금체불, ② 공짜·장시간 노동 근절, ③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감독을 확대·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숨어있는 체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여 체불 피해자의 신고사건 중심으로 처리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신고 사업장 대상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통해 체불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공짜·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감독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며(연 400개소). 특히,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을 적극 추진하고, 장시간 노동 우려가 높은 교대제, 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장시간 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나아가, 취약계층이 법의 보호를 두텁게 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 지역 중심 외국인 노동자 대상 법무부·지방정부 등 합동 감독, 대학가 편의점·카페 업종 중심 청년 노동자 대상 방학 기간 집중 감독, 장애인 표준 사업장의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감독도 신설·추진할 계획이며,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임금 등의 차별을 받고 있지 않은지 중점 감독(연 200개소)하여,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의 원칙이 현장에 확립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 현장 감독 수요에 즉각적·선제적 대응을 위한 감독 확대
올해부터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 운영을 상시화하여, 신고가 쉽지 않은 재직자 중심 익명 제보 감독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다수 접수 사업장, 최근 급성장한 기업 등 법 위반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제적 예방·감독도 강화하고,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쪼개기, 신(新) 산업 분야 등 새로운 사회적 이슈·분야에 대한 감독도 확대할 계획이다.


3) 체계적 사업장 관리 강화 및 감독결과 확산
체불 신고사건과 사업장 감독의 연계를 위해 ‘개인별 사건처리 중심’에서 ‘팀 단위 전담·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말 ‘근로감독 연례보고서’를 발간하여 연간 실시한 감독 유형, 규모, 결과 등을 공유하고, 특히, 감독 시 확인된 주요 법 위반 사례 및 인사 노무관리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례를 적극 확산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2. 산업안전 분야
1) 감독 인프라 확대 등 신속 대응 체계 구축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감독 인력·기반시설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 산업안전 감독관 인력을 대폭 증원(’25년 895명 → ‘26년 2,095명)하면서, 전문성이 높은 기술직 비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국에 70개 패트롤팀을 운영하고 패트롤카를 2배 수준으로 증차 (’25년 146대 → ‘26년 286대)하여 ‘상시 기동 대응 체계’를 갖추고, 전국 지방 관서에 드론을 배치(총 50대)하여 벌목·지붕공사 등 감독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위험 지역·작업에 대한 입체적 관리를 강화한다.

 

2)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의 엄정한 법 집행
사업장감독 결과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적발 시 단순 시정지시가 아닌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하여 ‘적발되면 그때 고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정조치 위주의 「위험성평가 특화 점검」을 폐지하고 일반 점검·감독 체계로 전환하며,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는 모든 점검·감독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하여 관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대재해의 전조인 ‘중상해재해에 대한 감독’을 신설하여 관리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또한, “감독을 받았으니 당분간 안 올 것”이라는 인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감독을 실시했던 사업장 중 현장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반복 감독을 함으로써,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안전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3) 소규모 취약 사업장에 대한 ‘선(先) 지원 후(後) 단속’ 체계 마련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계별 접근을 통해 체계적 개선을 유도한다. 영세 사업장에는 ‘정보 전달 길목’을 사전에 파악하여 재정·기술 지원 제공 및 계도를 우선 실시한다. 계도 및 기술·재정 지원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감독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운영한다.


반면, 자체 안전관리 역량이 있는 중·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전담관리 체계를 적용하고, 산재 발생 시에는 엄정한 책임을 묻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4) 노사 모두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하도록 지도 강화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감독에 반영하고, 동시에 사업주와 노동자 스스로의 안전수칙 준수 책임도 강조한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 시에는 해당 작업 노동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 현장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한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 참여를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사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등 기초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를 강화한다. 계도 기간을 거친 후에도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대응하여 현장 전반의 안전수칙 준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글. 신항철 Shin, Hangcheoul 삼정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신항철  삼정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삼정노무법인의 대표 공인노무사이며, (주)에스제이파워 등 삼정HRM그룹의 총괄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전문건설 철근 콘크리트 협회 자문위원, 프랜차이즈협회 자문위원 및 중앙진폐재활협회 노동법률 고문으로도 활동 중이다. 20여 년간 공인노무사 업무를 해오면서 임금채권보장업무를 국내 최초로 수행하였고, 임금, 근로시간,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 등 기업 현장에 필요한 수많은 컨설팅을 통해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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