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30. 10:10ㆍ아티클 | Article/인사노무상식 | Common Sense Series of Personne
Guide to the 2026 Minimum Wage and Employment Contract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10,320원이며, 월 환산액 기준으로는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는 2025년 10,030원에 비해 290원(약 2.9%) 인상된 수준이다.
사업주는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추어 직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그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를 작성·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최저임금의 의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 위반 여부의 판단 방법,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작성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최저임금의 의의
최저임금이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법령으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다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1)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최저임금액의 90%)을 그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총액(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하고, ② 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당해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야 한다.
1. 산입되는 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예를 들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상여금,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등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
2. 산입되지 않는 임금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거나,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금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1) 소정근로시간(일) 외 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약정 유급휴일 등)에 대한 임금, 기타 이에 준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2)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식사, 기숙사, 주택제공, 출퇴근 차량 제공 등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 가목).
■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방법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급, 주급, 월급 등 다양한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산입되는 임금을 아래의 예시와 같이 시간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야 한다.
1. 임금이 일(日)급인 경우 :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2. 임금이 주(週)급인 경우 :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유급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임금이 월(月)급인 경우 :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로 나눈 금액

■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1. 근로계약서 필수 명시 사항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해도 효력이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해당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나아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향후 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 퇴직금 등과 관련해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근로조건이 명확히 기재된 근로 계약서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근로시간 및 임금의 명확한 기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기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1개월 유급처리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9시간으로 계산되며, 기본급은 이 209시간(주휴수당분 포함)에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
또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 기본급 외에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려면 해당 근로시간 및 그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별도로 산정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효력이 인정된다. 나아가 월 급여에 이러한 고정 법정수당을 포함한 경우라도,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하면 초과 시간에 대한 법정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2) 수습기간 관련 사항의 명시
수습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① 수습제도 적용 여부, ② 수습기간 및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 ③ 수습기간 중 급여 감액 여부 및 수준, ④ 수습기간 평가 후 본 채용을 결정한다는 근거 조항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단순노무직종 제외)에게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간 동안은 시간급 최저임금의 10% 범위 내에서 감액 적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감액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추가 명시 사항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①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②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③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④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 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명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글. 신항철 Shin, Hangcheoul 삼정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신항철 삼정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삼정노무법인의 대표 공인노무사이며, (주)에스제이파워 등 삼정HRM그룹의 총괄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전문건설 철근 콘크리트 협회 자문위원, 프랜차이즈협회 자문위원 및 중앙진폐재활협회 노동법률 고문으로도 활동 중이다. 20여 년간 공인노무사 업무를 해오면서 임금채권보장업무를 국내 최초로 수행하였고, 임금, 근로시간,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 등 기업 현장에 필요한 수많은 컨설팅을 통해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shin@psj.kr / http://www.psj.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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